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테슬라요건 알아보기


오늘은 투자용어 하나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용어자체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실거같네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테슬라요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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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이란?


테슬라 기업



상장요건에 미달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기회를 주는 특례제도. 2017년 도입되었으며 일정 시가총액을 갖추고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면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테슬라(TESLA)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입니다. (참고로 일론머스크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스타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이 회사는 2003년에 창립된 회사지만 창립 이후로 수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왔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상장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당시 테슬라는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예외적으로 적자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와 성장가능성을 보고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즉, 테슬라요건을 정리하자면, 현재가치로는 상장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미달되지만, 미래의 성장가능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전망이 있다면 상장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테슬라요건 알아보기


기업상장



우리나라도 테슬라요건이 있습니다. 2017년 도입된 이 제도의 정확한 용어는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이지만, 편의상 테슬라 요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익미실현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 >


 구  분

내  용

상장조건

  상장주관사가 추천한 기업이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①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PBR(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 200% 이상

 특징

 증권사에 풋백옵션을 부여하여, 상장한 주식이 상장 후 3개월간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하락하면, 공모주관사는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해야 함. (투자자의 안전장치)

 ※ 출처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상장조건은 위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상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요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즉, 적자인 기업이라도 일정 시가총액을 넘고, 매출액 기준을 넘거나 공모하였을 때 PBR 기준이 2배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위의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상장주관사가 추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장주관사의 결정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성장성을 보고 추천을 해야 할텐데, 기업의 잠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주관사들은 아무 기업에게나 상장을 권유하여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죠. 아무 기업이나 테슬라요건으로 상장시켜놓고 공모가를 뻥튀기하여 이득을 챙기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테슬라요건에는 '풋백옵션'이라는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풋백옵션이란, 상장 후 3개월간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상장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투자자들의 주식을 재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주관사의 무분별한 상장권유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투자자들에게 이런 보호장치가 꼭 필요한게.. 테슬라요건은 적자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다른 공모주들보다 리스크가 클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투자판단은 투자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카페24의 주가

※ 국내 테슬라요건 1호 기업인 카페24의 주가, 출처 : 네이버증권



2017년 도입된 이 요건은 최근 딱 한번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24'라는 기업을 상장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2016년까지 적자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테슬라요건을 적용하여 2018년 2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후 카페24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있기 때문에, 풋백옵션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네요.


카페24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 테슬라요건을 통해 상장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경제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요건이 왜 필요한가?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풋백옵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풋백옵션이 발동되어 여러분의 투자금을 최소한 90%는 보전할 수 있으니, 꽤나 괜찮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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