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보면 기업의 공시 하나로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상황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대체로 그런 공시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시가 바로 유상증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상증자의 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요, 주주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8/18 - [경제용어] - 유상증자란? 뜻과 종류 알아보기
오늘은 이중 특히 어떤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주가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증자방식에 따른 유상증자
※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 출처 : 키움증권 영웅문
< 증자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의 의미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
증자 방식 |
의미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
주주배정방식 |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처를 구하지 못해 기존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악재. |
일반공모방식 |
일반 대중한테 기업공개(IPO)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 보통 기존 주주들로부터도 자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신뢰도를 잃었다고 판단되어 악재로 작용. |
제3자배정방식 |
만약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호재. 반면,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등 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악재.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 |
기존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지 못하면, 남은 주식(실권주)를 일반공모방식을 통해 증자함. 주주배정방식과 비슷한 영향을 끼침.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주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은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악재로 평가받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데 마땅히 투자받을 곳이 없을 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볼께요. A라는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A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꼈다면 대형 증권사 또는 대기업에서 너도나도 A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A기업이 투자처로써의 매력이 떨어진다면 아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려 하지 않겠죠?
이럴 때 A기업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식시장에 공모(IPO)하여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겠죠.
반면,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는 대부분 호재로 평가받습니다. A기업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꼈던 제3자(대기업 등)이 제3자배정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3자배정방식은 특정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제3자배정 유증에 참여하였다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3자배정방식을 통한 유증의 목적이 기업의 경영악화를 막는데 쓰인다면 더없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유상증자를 했던 대우조선해양이죠.
규모와 목적에 따른 유상증자
증자의 규모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규모가 작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증자의 규모가 커진다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구 분 |
100주의 유상증자 |
10,000주의 유상증자 |
유증 후 주식 발행량 |
10,100주 |
20,000주 |
시가총액 | 1,000만원 | 1,000만원 |
권리락 (유증으로 인해 하락하는 주가) |
1%(약 10원) |
50% (500원) |
유증 후 1주당 주가 | 약 990원 | 500원 |
위의 표에 따르면 10,000주의 유증을 하게 되면 주당 가격이 50%나 하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