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입니다.
해외금융계좌란?
① 국내은행 - 국내계좌 - 국세청이 인지 가능
② 국내은행 - 해외계좌 - 국세청이 인지 가능
③ 해외은행 - 해외계좌 - 국세청이 인지 불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투자 혹은 저축활동을 하실겁니다(①). 일부 사람들은 해외주식 등의 투자를 하기도 하죠. 이 경우 대부분 국내금융사와 연계하여 해외상품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만들게 됩니다(②).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국내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금융사에서 직접 해외계좌를 만들기도 합니다(③). 오늘의 포스팅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③번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해외금융계좌란, 국내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금융사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길래 신고제도라는게 따로 존재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주식거래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죠.
그러나 ③번 방법으로 해외에서 만든 계좌를 국세청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만약 이런 사실이 나중에 국세청에게 알려지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그렇다고 해외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모두 신고의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 대상자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출처 : 국세청)
①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②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③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 등)
쉽게 말해 해외계좌에 10억원이 넘는 돈이 있는 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 면제자 (출처 : 국세청)
①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②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단,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는 신고대상)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금융회사,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하나가 본인의 계좌정보를 제출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처장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자
쉽게 말해 개인이라면 재외국민이 아닌 경우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신고 방법 및 미이행시 제재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1 ~ 6/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처장에게 제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① 계좌보유자의 신원정보
②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 잔액 등
③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미(과소)신고액 |
과태료 |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
20억원 ~ 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6억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