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8년 8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새로생기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면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은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한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이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복지제도인데요, 만 0~5세 이하의 자녀에게 조건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인구감소 방지 및 육아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아동수당
① 대상 : 만 0~5세 이하의 자녀
② 지급액 : 매월 10만원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③ 지급조건 : 1.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90% 이하인 아동('19 개정예정)
2. 6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 지급, 단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해당월까지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
④ 지급계좌 :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
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⑥ 시행 예정일 : 2018년 8월 경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든 아동에 대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을 추가하면, 경제적수준이 2인이상 전체가구의 90% 이하인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경제수준 상위 10%의 가구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2019년 1월 업데이트 :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찍 학교에 입학하거나 유치원에 다녀도 상관없이 말이죠. 5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당이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복지제도로,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양육수당
① 대상 : 만 0~5세 이하의 아동 중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아동
② 지급액 : 월 10만원 ~ 20만원(아래 표 참조)
③ 지급조건 :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유치원 및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 재원하는 경우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④ 지급계좌 : 보호자의 계좌에 매월 25일(공휴일/토요일일 경우 전일) 입금
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단,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양육수당의 지급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 분 |
대상별 월 지원금액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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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농어촌 |
장애아동 |
|
12개월 미만 |
200,000 |
200,000 |
200,000 |
24개월 미만 |
150,000 |
177,000 |
|
36개월 미만 |
100,000 |
156,000 |
|
48개월 미만 |
100,000 |
129,000 |
100,000 |
48개월 이상 ~ 취학전 |
10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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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참고로, 양육수당은 아래 서비스들과 중복혜택을 받지 못하며, 아래 혜택들은 언제든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예를들면, 만약 가정양육을 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면 보육료 서비스로 변경한 후, 해당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즉 위의 서비스 모두를 통틀어서 '양육수당'으로 묶어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중복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