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 상여수당 중 세번째, 성과상여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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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이란?

성과상여금



아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입니다.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규정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지급기준

사실 지급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면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모두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성과상여금을 받는 직급이 따로 있는데, 바로 별표2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위의 계급에 하당하는 자들이 지급대상이 되며, 공무원 기준으로 5급 사무관 이상부터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6항을 보시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의 인력에게는 성과상여금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위 2퍼센트이면 기본 등급 또한 당연히 S등급을 받았겠죠?


사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업무실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량화시킬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근무평정 등의 인사고과 점수로 반영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특별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직급 또한,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



  2. 지급금액

중요한건 얼마를 받는지이죠 ㅎㅎ. 별표 2의3에 따라 지급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해당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표를 보면 각 급수마다 성과상여금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을 가지고 등급에 따라 퍼센티지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7급  10호봉 일반직공무원이 S등급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계산합니다.



7급 10호봉 일반직공무원의 S등급 성과상여금 계산


① 7급의 경우, 7급 15호봉의 전년도 월기본급을 적용함. (2016년의 7급 15호봉 : 2,808,300원)


② 성과상여금 지급등급표에 따라, S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72.5%를 지급

 →  2,808,300원 × 172.5% = 4,844,318


③ 만약,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자인 경우(상위 2%), S 등급 금액에 50%를 가산한다. (출처 : 인사혁신처)

 →  4,844,318원 × 50% = 2,422,159원 가산


④ 총 성과상여금 = 4,844,318원 + 2,422,159원 = 7,266,477원


재밌는 사실은, 7급 10호봉이지만 성과상여금을 받을 때는 호봉에 상관없이 15호봉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계급이 중사인 군인이라면 역시 호봉에 상관 없이 위의 표에 따라 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적용받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된 성과상여금은 소속 부처 또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몇개월에 걸쳐서 분할지급 된다고 합니다.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C등급을 받게 되는데, C등급은 상여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상여수당 3종 중 마지막 항목인 성과상여금과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할수록 공무원이란 직업이 정말 부럽네요..ㅎㅎ 다음부터는 가계보전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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