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연봉을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입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가산금이란?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상여수당 3종 중 하나로써,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입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단,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③ 제①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위의 법령에 따라 정근수당과 정근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근수당
제7조제1항의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볼까요? 공무원은 매 1월 및 7월 2번에 걸쳐서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지급 금액은 별표 2(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차인 신입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연차가 쌓일수록 5%씩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10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월과 7월에 지급받는 것이죠. 일종의 보너스인 셈입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그러나..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 정근수당은 그 자체로 또하나의 보너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일명 보너스+보너스인 셈인데요, 그것이 바로 정근가산금입니다. 위의 법령 제3항 파란글씨를 다시 볼게요. 정근수당과는 별개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근가산금이 매달 주어집니다.
위 표의 비고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연수가 더 긴 사람들에게는 가산금에 추가로 또 보너스가 붙습니다. 일명, 보너스(정근수당)+보너스(정근가산금)+보너스(추가가산금) 인 것입니다!
정근수당과 가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정근수당은 매년 2번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① 정근수당 : 매년 1월, 7월에 지급
② 정근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매월 지급
계산방법 알아보기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먼저 5년차 공무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래의 호봉은 계산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 5년차 공무원
① 호봉 : 7급 7호봉
② 월봉급액 : 2,263,700원
③ 정근수당 : 월봉급액 × 20% = 2,263,700 × 0.2 = 452,740원
④ 정근가산금 : 50,000원
⑤ 추가가산금 : 없음
5년차 7급 7호봉인 자는 1월과 7월에 45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매월 5만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5년차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 25년차 공무원
① 호봉 : 5급 20호봉
② 월봉급액 : 4,110,700원
③ 정근수당 : 월봉급액 × 50% = 4,110,700 × 0.5 = 2,055,350원
④ 정근가산금 : 100,000원
⑤ 추가가산금 : 30,000원
25년차이 5급 20호봉인 자는 1월과 7월에 각각 200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매월 13만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니 호봉에 따라 보너스의 자릿수가 달라지네요.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의 상여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 및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공무원 및 현직공무원들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셔서 본인의 소비지출계획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