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가이드라인 살펴보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중금리 투자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가장 급성장한 투자시장이 바로 P2P 시장입니다. 


그러나, P2P 시장은 아직 법적 제도화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P2P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2P 가이드라인 썸네일


P2P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P2P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2017년 2월 27일 발표했지만 기존 P2P 업체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5월 29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신생 P2P 업체들은 2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 P2P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함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 보호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투자광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한도


위태로운 동전탑



가이드라인의 5가지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바로 이 투자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투자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 이후로 개인투자자들은 연간 투자한도와 업체별 투자한도가 생겼습니다.

< P2P 투자한도 >

구  분

업체별 동일 차입자 한도

연간 투자 한도 

개인 투자자

500 만원

1,000 만원

소득적격 투자자

2,000 만원

4,000 만원

법인 투자자 및 개인 전문 투자자

없음

없음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투자자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회사이므로 제외하겠습니다.)


◇ 개인 투자자


소득적격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


◇ 소득적격 투자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소득요건이란,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혹은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인 자를 말함.


 개인 전문 투자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자.


1.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경과

2.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3.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즉,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에게는 투자한도를 늘려주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보다 투자한도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업체별 동일 차입자 한도란 무엇일까요? 한가지 투자상품에 500만원 이상(개인투자자 기준) 투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동일 차입자가 2가지 상품을 내놓았다면, 합산하여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금 관리 보관함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시켜야 합니다.


이는, 만약 플랫폼 업체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행위 준수사항

악수하고 있는 두 사람



P2P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P2P 대출에 투자자로써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만약 P2P 업체가 투자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스스로 그 파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어? 투자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네?' 하고 오해하여 서둘러 투자를 할 지도 모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광고

마케팅



P2P 투자를 위한 표시, 광고,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P2P 투자는 말그대로 투자상품이므로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같은 용어를 쓸 순 없습니다.




정보공시

공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투자자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차입자에 대한 사항 (대출 목적,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등)

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세금 등의 사항 포함)

4.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계약의 해지, 조기상환조건 등)

5. 그 밖에 계약의 주요 내용


◇ 차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1.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3.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4.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5. 차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계약의 해재, 지연배상금, 추심절차 등)

6. 그 밖에 계약의 주요 내용

 

당연히 투자자나 차입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며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지 않은 P2P 투자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투자원금의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P2P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