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준금리가 많이 인하됨에 따라 예적금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예금 적금등 저축상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사실 안전할 것만 같은 이 저축상품들도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내 원금을 보전해주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험공사
※ 그림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률 <출처 : 두산백과>
은행은 예대마진과 금융투자 등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기업입니다. 즉, 은행도 적자가 나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뱅크런(은행 예금이 단시간에 대량 인출되는 사건)등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사례도 많이 있죠.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고객들은 본인들이 저축해놨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라는 공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드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에서 대신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보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합니다. 즉,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돈을 어떻게든 보전해주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조건과 한도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내 돈을 전부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과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건에 대해 살펴볼게요.
1. 보호대상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기본적으로 보전이 되는 금융상품들은 저축성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이 아닌 투자상품들은 원금손실을 감안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구 분 |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
은행 |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신탁, DC형연금, 개인형퇴직연금 등 |
CD, RP,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증권사 |
예탁금, 원금보전형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등), 선물옵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RP, CMA, ELS, ELW, WRAP 등 |
종금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등), RP, CD, CP 등 |
상호금융권 |
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
※ 출처 : 예금보험공사 |
위의 표는 금융기관별 대표적인 예금자보호법 대상 상품들입니다. 전체 대상상품을 확인하거나, 내가 가입한 상품이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이 도산했을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나 농협/수협/신협/산림 조합 등)은 엄밀하게는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만, 각 기관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역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우체국은 정부에서 한도없이 직접 지급해줍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즉,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보다 더 파워풀하게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2. 보호한도금액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원 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①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음.
②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임.
③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음.
먼저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참고로, 소정이자란 저축상품의 약정이자와 결정이자(예보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을 뜻합니다.
즉,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은행당 4,500만원 정도까지만 저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의 합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5천만원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서 여러 예금을 가입하였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은행에서 각각 5,000만원의 예금을 가입했다면, 각각에 대해 모두(총 1억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호금융권인데요,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입니다. 만약 A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B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들고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각각 5,000만원씩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호한도금액을 예시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구 분 |
가입상품 |
보전금액 |
철수 |
① A은행 a예금 3,000만원 ② A은행 b적금 2,000만원 ③ A은행 c적금 1,000만원 → 총 합 = 6,000만원 |
- 모두 같은 A은행의 상품임. - A은행의 6,000만원 중 5,000만원만 보전. |
영희 |
① A새마을금고 a예금 3,000만원 ② B새마을금고 b적금 4,000만원 ③ B새마을금고 c적금 3,000만원 → 총 합 = 1억원 |
- A와 B는 다른 법인임. 즉, 각각에 대해 5,000만원씩 보전 - A새마을금고의 3,000만원 보전 - B새마을금고의 7,000만원 중 5,000만원만 보전 |
수정 |
① A신협 1지점 a예금 3,000만원 ② A신협 2지점 b적금 3,000만원 ③ B신협 3지점 c적금 3,000만원 → 총 합 = 9,000만원 |
- A신협과 B신협은 다른법인임. - 그러나, A신협의 1지점과 2지점은 동일법인임. - A신협의 6,000만원 중 5,000만원만 보전 - B신협의 3,000만원 보전 |
마치며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의 한도 및 적용대상 금융상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은행별로 분산해서 저축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상호금융권 등 비교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