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상품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름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기존의 주택청약통장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혹시 청약 우선순위가 적용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청약, 청년청약저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명칭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형성)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 본 포스팅에서는 줄여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일단 이름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니만큼, 나이에 대한 가입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과 같이 기존 주택청약에 재형기능만을 강화하여 이율이 조금 높은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 및 혜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입 조건 및 혜택
1. 가입조건
구 분 |
조 건 |
나이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 직전년도 신고소득 연 3천만원 이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가능기간 |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먼저 나이를 살펴보면, 만 19세 ~ 34세 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기존에는 만 29세까지 였으나, 2019년도부터 나이 요건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병역을 수행한 자라면, 증빙서류를 통해 최대 6년까지의 나이를 빼준다고 하네요. 즉, 군대를 6년 갔다온 사람은 만 40세까지도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작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인데요, 만약 올해 취업해서 소득을 증빙할 길이 없다면, 급여명세서를 통해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2019년 이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되었으나, 2019년도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 중에서도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당첨계좌는 전환 불가) 전환 후에도 기존에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 원금은 모두 인정됩니다.
가입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서류
①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② 원천징수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④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해)
⑤ 무주택 확인 각서
2. 혜택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정리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최대 1.5%의 우대이율을 적용(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② 가입 2년 이상 유지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그 밖에 청약과 관련된 혜택은 없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저축금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주택청약저축 대비 최대 1.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가입기간에 따른 이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하 |
10년 초과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0%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0%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비 교 |
동일 |
+1.5% 우대 |
+1.5% 우대 |
+1.5% 우대 |
+1.5% 우대 |
※ 2018. 07. 31 기준, 변동금리이므로 추후 금리 변동 가능. |
위의 우대이율은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단, 기존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의 원금은 우대이율에 포함되지 않음) 이며, 초과금에 대해서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혜택은 바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인데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며, 오로지 금리만 더 높은 상품(+이자소득 비과세)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18/02/01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완벽정리
마치며
계속해서 청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정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는 사회초년생들은 바쁜 업무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