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만해도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 티켓 가격 옆에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예상 유류할증료는 ooo원이며 변동될 수 있음.' 그러다 어느순간 이 항목이 없어졌더군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없어졌나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얼마전 TV에서 유류할증료가 다시 생긴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요금이 뭐길래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하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리송한 유류할증료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유류할증료란?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 운임료에 할증 형태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국제유가는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항공권을 예매한 날의 유가와 실제로 비행기 탑승시의 유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비행기 탑승날짜의 유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항공사는 손해를 보면서 승객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국제선의 경우 2005년부터, 국내선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유류할증료의 부과 기준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의 2달치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63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2달에 한번씩 조정되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유류할증료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유류할증료 계산 방법
◇ 유류할증료 계산 방법
① 기준 가격 :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2달 평균가격
② 국제선의 경우 : MOPS 가격이 배럴당 63달러 (갤런당 150센트)가 넘을 경우 할증료가 부과.
③ 국내선의 경우 : MOPS 가격이 배럴당 약 50달러 (갤런당 120센트)가 넘을 경우 할증료가 부과.
④ 권역별로 유류할증료가 차등 계산됨(2017년 2월 이전 기준, 다만 2월 이후로는 바뀐 기준 적용)
보시다시피 국내선과 국제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 될 경우 부과되며, 국제선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 될 경우 부과가 됩니다.
또한 북미권, 남미권, 유럽권 등 권역을 나누어, 같은 권역일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할증료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2017년 2월 이후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대충 유류할증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다면 최근 약 1년 반 동안 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없었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최근까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던 이유
아래 그래프는 최근 3년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 싱가포르 항공유 인덱스 선물 가격 >
* 데이터 출처 : https://www.quandl.com
우리나라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약 2015년 7월경부터 0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7개월동안 할증이 없었다가 2017년 2월경부터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7월경 배럴당 63달러 이하로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후 쭉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유지되다가 2017년 2월경 다시 63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2달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싱가포르 항공유의 가격이 배럴당 63달러 이하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선의 경우는 배럴당 약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할증료가 0원이 되는데요, 실제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2015년 말에 0원이 되었다가, 2016년 여름경 다시 부활했었습니다. 다만 국내선의 경우, 그 거리가 짧아 할증이 1,000원 ~ 2,000원 정도 수준이어서 체감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각설하고, 여러분도 이제 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유류할증료 가격 책정방식 변경
그런데, 이 2017년 2월에 부활한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가격 책정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각 권역별로 할증료가 동일했었는데요. 바뀐 가격 책정방식에 따르면, 같은 권역일지라도 거리에 따라 할증료가 차등 책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리 비례 구간제'로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기존의 방식은 같은 권역권에 있으면 동일한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편된 방식은 거리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증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편된 책정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마치며
오늘은 유류할증료의 뜻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지만, 포스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그래픽을 이용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 어떠신가요? 블로그가 하나하나 발전해나가는게 보여서 괜히 기분이 좋네요 ㅎㅎ 양질의 포스팅으로 점점 발전해나가는 치킨요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