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격 알아보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주요 내용

 주거복지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매입임대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부도매입임대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긴급주거지원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주거취약계층지원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오늘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포스팅 썸네일


1. 기존주택전세임대란?


기존주택전세임대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및 장애인 등 임대신청 해당자는 시˙군˙구청 및 LH공사에 직접 임대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임대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개요

* 그림 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2. 입주자격


누가 기존주택전세임대에 입주가 가능한지 입주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격 >


대  상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외)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입주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입주자는 도지사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


운영기관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노숙인 대상기관은 1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노숙인 대상기관은 제외)을 받고 있는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신청 가능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으로서 입주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3. 임대조건 및 임대료


기존주택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및 취준생(청년)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아래 표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예시 >


구    분

전세금

주택도시기금

(지원액)

입주자부담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지원한도

범위 내 주택

8,500 만원 주택

8,075 만원

425 만원

134,600 원

전세지원한도

초과 주택

9,000 만원 주택

8,075 만원

925 만원

(기존보증금 425만원)

(한도액 초과분 500만원)

134,600 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 수도권에서 지원받을 경우 8,075 만원까지 지원

 

 

 

마치며


오늘은 LH주거복지 중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지원가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약 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임대료 및 보증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거비용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사항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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