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주식을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글들을 읽다보면 어디서는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주식 대신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주식과 증권이 어떻게 다른건지, 주식 증권 차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증권이란?
· 증권
주식, 채권, 기타 보증부채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한경 경제용어사전>
엄밀히 말하면 증권과 주식은 다른 용어입니다. 증권은 주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증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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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권 |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 등 |
지분증권 |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인의 출자증권 등 |
수익증권 |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신탁수익즉권 등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증권예탁증권 |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KDR, GDR, ADR 등 |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파생결합증권도 모두 증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있는 투자상품입니다. 즉, 증권이란 주식을 포함한 지분증권,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채무증권, 신탁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란?
· 주식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가짐.
쉽게 말해서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지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거죠. 한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절반씩 부담하여 구매했다면, 이 아파트의 지분은 부부가 각각 50%씩 가지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이며, 삼성전자의 주식 총 발행량은 2020년 9월 현재 약 59억주입니다. 만약 누군가 삼성전자의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59억분의 1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은 매우 작지만, 엄연히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과 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주식은 앞서 정리했던 증권 중에서 지분증권으로 정의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간단히 증권과 주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증권은 주식의 상위개념이며, 주식은 다양한 증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도 증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이라고 불러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언론에서 주식시장 대신 증권시장이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증권상품을 같이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렸던 두 용어, 이제는 정리가 되었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