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권 차이 비교

흔히들 주식을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글들을 읽다보면 어디서는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주식 대신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주식과 증권이 어떻게 다른건지, 주식 증권 차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주식 증권 차이 포스팅

 

 

  증권이란?

 

· 증권

 

주식, 채권, 기타 보증부채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한경 경제용어사전>

 

엄밀히 말하면 증권과 주식은 다른 용어입니다. 증권은 주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증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증권의 종류
구 분 내 용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인의 출자증권 등
수익증권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신탁수익즉권 등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KDR, GDR, ADR 등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파생결합증권도 모두 증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있는 투자상품입니다. 즉, 증권이란 주식을 포함한 지분증권,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채무증권, 신탁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란?

 

· 주식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가짐.

 

쉽게 말해서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지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거죠. 한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절반씩 부담하여 구매했다면, 이 아파트의 지분은 부부가 각각 50%씩 가지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이며, 삼성전자의 주식 총 발행량은 2020년 9월 현재 약 59억주입니다. 만약 누군가 삼성전자의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59억분의 1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은 매우 작지만, 엄연히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과 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주식은 앞서 정리했던 증권 중에서 지분증권으로 정의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간단히 증권과 주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증권은 주식의 상위개념이며, 주식은 다양한 증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도 증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이라고 불러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언론에서 주식시장 대신 증권시장이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증권상품을 같이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렸던 두 용어, 이제는 정리가 되었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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