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금융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막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정작 어떤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그 중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종류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① 목적성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② 금전 등의 지급 :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
③ 계약 :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④ 투자성 : 투자한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원금손실)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은 바로 ④번 항목인 투자성에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투자원금을 손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 예금과 같은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제외..)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처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① 증권
② 파생상품(장내, 장외)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참고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증권과 파생상품
1.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은 총 6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으며,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됩니다.
구 분 | 내 용 |
---|---|
채무증권 |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 등 |
지분증권 |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인의 출자증권 등 |
수익증권 |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신탁수익즉권 등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증권예탁증권 |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KDR, GDR, ADR 등 |
2.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궁무진한데요,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은 기본이고 농산물, 석유, 금 같은 실물자산, 그리고 특정 지수(코스피200 등) 뿐만 아니라 특정 지수의 변동폭 까지도 기초자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선물, 선도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옵션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스왑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설명을 해놓고도 복잡하죠? 파생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3.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점
증권과 파생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증권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는데 손실이 120만원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선물이나 옵션같은 파생상품은 100만원어치 투자를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금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실제로 선물계약을 할 때 500만원어치의 상품을 계약을 할 때에는 15%인 75만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75만원으로 500만원어치 선물상품을 매수했는데, 해당 상품이 -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투자원금 75만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325만원의 손실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투자법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는 원금 초과손실 여부라는 것도 알았네요. 만약 증권도 대출, 신용거래, 미수거래 등을 활용하여 투자한다면 파생상품의 성격을 띄게 되겠죠? 여러분의 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죠. 만약 파생상품을 대출을 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