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공제회 적금(적립형급여공제) 및 예금(목돈급여) 금리 확인하기


관련 포스팅 : [저축/기초 다지기] - 각종 공제회 예금 적금 금리 비교(공제회 저축상품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 각 공제회별로 예금, 적금 금리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예적금 포스팅 썸네일


1. 적립형급여공제사업 (적금)


1) 개요


적립형 급여공제사업은 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부담금을 높은 이율과 함께 적립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시중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와 낮은 세율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시까지 계속 불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2) 부담금 (납입금)


· 부담금(매월 납입금) : 5구좌 ~ 100구좌 한도 내에서 5구좌 단위로 납입 (1구좌 = 1만원)

· 납부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 납부기간 : 가입시 ~ 퇴직시

· 부담금 조정(증감좌) : 신규가입 또는 증감좌 후 3개월 이후부터 증감좌 가능


3) 금리 및 세율


· 회원지급률(금리) : 연복리 3.80% (세전, 변동금리, 2016.04.01 기준)

· 세율 : 0 ~ 4% 내외 (소득세법 제 63조)


4) 중도해지 이율


적립형급여공제는 중도해지 이율이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과기공제회 적립형급여공제 중도해지 이율

*출처 :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5) 적립형공제연금


적립형급여공제는 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연금 형태로 나눠서 수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적립형급여공제 연금수령시 예상금액>


구분

원금

연금 (월수령액, 세후)

 총수령액

1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점진증가

141,970

601

696

836

1,208

209,044

점진감소

141,970

968

897

816

676

195,248

균등방식

141,970

832

832

832

832

199.781

 * 출처 :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단위 : 천원)

 




2. 목돈급여사업 (예금)


적립형급여공제(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또다른 저축상품인 목돈급여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개요


목돈급여사업은 회원의 여유자금을 일시에 거치하여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주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은행의 예금상품과 동일하며, 이자소득 또한 일반과세 대상(15.4%) 입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부담금(예치금)


· 부담금 : 5백만원 ~ 3억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가입, 단 연금지급형의 최소가입금액은 3천만원

· 납부방법 : 본인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예치기간 

  - 만기지급형/이자지급형/원리금지급형 : 6개월, 1,2,3년 중 택 1

  - 연금지급형 : 10,15,20년 중 택 1

·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자에 한해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 합산 한도 5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해당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①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목돈급여 종류


예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기에 일시로 받는 방법, 이자만 매월 받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표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목돈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


구  분

지급방법

지급주기

가입기간

만기지급형

가입기간 만료시 원금과 이자 일시 수령

만기시

6개월, 1,2,3년 중 택 1

이자지급형

가입기간동안 매달 이자 수령후 만기시 원금

(마지막 달 이자 포함) 수령

매월

6개월, 1,2,3년 중 택 1

원리금지급형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 균등분할 수령

(만기시 원금 소멸)

매월

6개월, 1,2,3년 중 택 1

연금지급형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분할 수령(만기시 원금 소멸)

매월

10,15,20년 중 택 1

 *출처 :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4) 금리 및 세율


<목돈급여 금리 (가입시점 별 확정금리)>


구  분

6개월만기

1년만기

2년만기

3년만기

10년~20년 

 만기/이자/원리금

지급형

2.40 %

2.60 %

2.80 %

3.00 %

-

연금지급형

-

-

-

-

3.10 %

세율

15.4 % 일반과세

 * 출처 :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금리는 만기지급형이 가장 높으나(연금 지급형은 제외), 이자지급형 및 원리금지급형은 매달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각각의 지급방법 별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 과학기술인공제회 목돈급여사업 시뮬레이션




마치며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금과 예금상품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입하실 수 있다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예금상품이 너무 부럽네요. 제가 과학기술인공제회 예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면 전재산을 몰빵해서 목돈급여상품을 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ㅎㅎ




정리


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적립형급여공제와 목돈급여상품을 운용함.

② 적립형급여공제는 퇴직시까지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복리 3.8%의 금리와 ~4%의 세율임.

③ 목돈급여사업은 최대 3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금리는 3년만기 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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