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기준(양도소득세, 자본시장법) 알아보기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반면 저와 같이 소액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주주 또는 소액주주라고 부르곤 하죠. 이렇듯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주주의 기준을 나눠서 부르곤 하는데요, 막연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부르는 걸까요? 오늘은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로 불리게 되는지, 그리고 왜 대주주라는 기준을 만든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기준 포스팅

 

대주주란?

 

· 대주주의 정의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뜻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를 뜻하는 용어로 쓰임. 그러나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경영권과는 상관없이 특정 주식을 어느정도 비율 또는 어느정도의 금액 이상을 가진 주주로 정함.

 

보통 대주주라고 하면 '그룹 총수', '기업 오너'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주주를 기업총수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된 대주주의 기준도 이와 같구요.

 

그런데 소득세법에도 대주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정의된 용어로써 말이죠. 왜 같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두고 헷갈리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더라구요.

 

두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양도소득세 대상)
구 분 '20.04.01 이전 '20.04.01 이후 '21.04.01 이후
코스피 지분율

1%

1% 1%
시가총액

15억원

10억원 3억원
코스닥 지분율 2% 2% 2%
시가총액 15억원 10억원 3억원
비상장 지분율 4% 4% 4%
시가총액 15억원 10억원 10억원

 

표를 해석하자면 증권시장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다릅니다. 코스피로 예를 들면, 한 종목의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라면 대주주로 구분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분율 2% 또는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대주주의 판단은 주주명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결제일 기준으로 그 전해 12월 마지막 날 소유한 주식의 수로 판단합니다.

 

위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수준의 양도소득세(단일세율)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다시피 앞으로는 대주주의 기준이 점점 확대됩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로 구분되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지분율 1%이상 또는 3억원 이상만 돼도 대주주로 구분됩니다.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소유주식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주주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주주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기준
구 분 내 용
대주주 최대주주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주요주주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자
기업 임원 중 대표이사, 이사 등을 과반수 이상 선임한 주주
기업 임원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자(다른 법인을 함께 영위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임원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자(다른 법인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크게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뉘는데요, 최대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죠.주요주주는 기업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자 또는 인사권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 임원, 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임원 등을 뜻합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기준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기업, 또는 금융업(은행, 증권사, 보험업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기준은 기업의 인가, 공시의무 등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소득세법상 대주주보다 문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대주주의 법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일반 주식투자자들 중에서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고 분산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