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국민행복카드)

지난 시간에 정부의 7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7가지 복지 서비스 중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산후조리비 지원 썸네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갓난아기

 

정부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07/21 - [근로복지] - 7가지 정부복지 통합지원 카드, 국민행복카드 알아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죠.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지원 대상부터 알아볼게요.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가지(공통요건과 소득요건)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지원 대상 : 공통요건(2가지 모두) 소득요건(3가지 중 1가지)을 모두 만족하는 자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공통요건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자격(공통요건)

 

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②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①번 항목에 추가로 덧붙이자면, 만약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이 가능하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합니다.

 

공통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소득요건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 중 1가지만 해당되면 되지만, 3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자격(소득요건)

소득요건

내 용

① 기본지원

산모,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② 자격확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③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

 

단,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 서비스 중 한가지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외대상

 

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②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③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① 기본지원

 

'① 기본지원' 요건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참고로, 위의 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되므로 위의 기준금액도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낮은 쪽의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에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맞벌이일 경우, 또는 배우자가 휴직했을 경우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계산방식이 조금씩 달라지죠.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 A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다른 가입자(D)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된 경우 : D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다른 가입자(F, G)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 F와 G의 보험료 합산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B)이고, 다른 1인은 다른 가입자(C)의 피부양자인 경우 : B와 C의 보험료 합산

 

사례 2.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사례 3.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보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② 자격확인

 

'② 자격확인' 요건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② 자격확인'요건에 포함될 경우, '① 기본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정부지원금액이 더 많습니다.

 


   ③ 예외지원

 

'③ 예외지원' 요건은 '①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외지원 요건을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별 예외지원 기준설정 예시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 위의 항목들을 조합하여 지자체별 자체기준을 설정함.

 

ex) ①,②,③,④ 해당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예외 지원

ex) ⑧,⑨ 해당자는 기준중위소득 120%(⑩)까지 예외 지원

 

지자체별로 예외지원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예외지원 요건은 각 지자체로 문의해봐야 합니다.

 

 

 

2. 서비스 혜택(지원금)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정부로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은 아니고, 전문 산후도우미가 방문해서 일정기간 산모 및 신생아를 돌봐주는 인건비(서비스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남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도 태아 유형,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홈페이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정부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서비스기간은 산모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아를 출산하는 치킨요정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① 기준요건'에 충족되어 정부로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킨요정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받을 수 있는 표준형을 신청하여 서비스가격 1,120,000원 중 정부지원금 840,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남은 차액 280,000원만 지불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후도우미 지원 표준서비스 >

 

산후도우미 표준서비스

 

이용자가 원할 경우 산후도우미에게 표준서비스 외의 부가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이후까지입니다.

 

신청은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식

만약 '② 자격확인' 등에 지원할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 요건부터 지원금액까지 상당히 까다롭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벌이인 부부, 맞벌이지만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한 부부의 경우 의외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격요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정부지원금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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