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증빙자료 정리(국세청 미제공 자료)

요즘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왠만한 지출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의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미제공되는 자료들은 여러분이 직접 연말정산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때 여러분이 추가로 증빙해야 하는 자료를 표로 보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증빙자료 썸네일

 

연말정산 추가 증빙자료 정리

 

연말정산때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는 추가 증빙자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추가 증빙자료는 여러분이 직접 국세청에 제출(업로드) 해야만 합니다.

 

표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바일보다는 PC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연말정산 추가 증빙서류(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자료) >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

변경자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양자

 ·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읍·면·동 주민센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수첩, 카드) 사본

 · 정부24 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 등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증명서

 · 국가보훈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 의료기관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개인간

(거주자간)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증명서류

 · 근로자 본인

투자조합

출자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

 · 투자조합

 · 증권투자위탁회사

 · 벤처투자는 중소기업청

우리사주

조합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 기재)

 · 의료기기 판매점
 · 해당 의료기관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 영수증  · 판매자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영수증  · 해당 의료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교육비

 · 교육비납입영수증(학원)  · 해당 학원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 특수교육기관

 국외교육비

 · 교육비납입영수증  · 해당 교육기관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 해당 단체

월세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한 증명서류

 · 근로자 본인

 

위에 명시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자의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청약저축을 개설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은행직원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줍니다.

 

 

 

마치며

 

연말정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매년 하지만, 매년 헷갈리는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위의 추가 증빙자료들을 잊지말고 국세청에 제출하셔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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