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 및 납부대상 완벽 정리

올해 취직한 치킨요정은 작년까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직장때문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비로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세대주가 된 것이죠. 8월의 어느날, 치킨요정은 우체통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시오'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치킨요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월급에서 주민세가 공제된 것 같은데... 왜 또 주민세를 내라는 거지?? 이거 이중과세 아냐?!'

 

아마 처음 세대주가 되신 분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왜 이중과세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세가 어떤건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주민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금액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포스팅 썸네일

 

 

주민세란?

 

주민세 전체 개요도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참고로, 주민세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지방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임.

 

기본적으로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사실 지방소득세로, 주민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주민세의 종류 3가지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①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의 종류.

②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의 종류.

③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의 종류.

 

이 3가지 주민세에 대한 납부대상, 납부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주민세 균등분부터 알아볼게요.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중 균등분 하이라이트

 

균등분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공동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 썼던 많이 썼던 관리비를 모든 아파트 주민이 동일하게 나눠 납부하는 것처럼요.

 

균등분을 흔히 '개인'만 내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과 법인 모두 균등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납부금액이 조금 달라요.

 

   ① 과세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원은 제외)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참고로, 대전에 주소지를 둔 개인이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라면, 대전시에다가는 개인 균등분을, 세종시에다가는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각각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② 세율

㉠ 개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만원 이내에서 정함(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12,500원 이내)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미만인 경우 0원

㉢ 법인 : 아래 표 참조

※ 참고로, 지방세 균등분에는 10%의 지방교육세(인구 50만 이상 시인 경우 25%)가 추가로 부과됨.

 

□ 법인의 지방세 균등분 납부세액
구 분 균등분 납부세액
자본금 100억원 초과이고 종업원 100명 초과 500,000원
자본금 100억원 이하이고 종업원 100명 초과 350,000원

①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이고 종업원 100명 이하

②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이고 종업원 100명 초과

200,000원

①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이고 종업원 100명 이하

②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이고 종업원 100명 초과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출처 :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③ 과세기준일 및 납부시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입니다. 즉, 8월 2일에 대전→세종으로 이사온 사람이라면, 대전에다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시기는 매년 8월 16일~31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납기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3%) 및 체납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납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 하이라이트

 

다음은 재산분 및 종업원분입니다. 이 둘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네요.

 

· 주민세 재산분

 

①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330㎡ 이하는 재산분 부과 X)

② 세율 : 표준세율은 1㎡당 250원, 지자체에 따라 250원 이하로 정할 수 있음. 폐수/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③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④ 납부시기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주민세 종업원분

 

① 과세대상 :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월평균 1억3,500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세율 :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지자체에 따라 0.25% ~ 0.75%로 정할 수 있음.

③ 과세기준일 : 매월

④ 납부시기 : 매월 납부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균등분(개인사업자)와는 또 별개의 주민세입니다.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주민세도 각각 다 납부해야만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에 거주하고 대전에 사업소를 둔 치킨요정은 사업장 연면적이 400㎡이고, 종업원 100명에 대해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치킨요정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치킨요정의 주민세 납부 세액 예시
구 분 계산식 납부세액
균등분(개인) 균등분(개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 12,500원 매년 12,500원
균등분(사업소) 균등분(사업소)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 62,500원 매년 62,500원
재산분 (400㎡ - 330㎡) × 250원 = 17,500원 매년 17,500원
종업원분

종업원 총 월급 = 100명 × 월 200만원 = 월 2억원

매달 납부세액 = 월 2억원 × 0.5% = 100만원

매월 100만원

 

종업원분 납부금액이 상당히 많죠? 다른 주민세와 다르게 종업원분은 매달 납입해야 하므로, 연간 납부금액도 꽤나 큰 편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종업원들의 총 월급이 1억3,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재산세 종업원분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종업원분에 대해 추가혜택이 지급됩니다. (관련법 : 지방세법 제84조, 중소기업 고용지원)

 

 

 

마치며

 

오늘은 주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일반 직장인 분들은 균등분, 그중에서도 개인 균등분만 보시면 됩니다. 매년 8월마다 1만원 내외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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