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일반 면세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면세점은 출국 전에 출국수속을 다 밟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죠? 이를 출국장 면세점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을 그냥 면세점이라고 지칭했었습니다.최근에 정부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라... 과연 출국장 면세점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입국장면세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면세점(출국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장면세점 관련 포스팅 썸네일

 

입국장 면세점이란?

 

면세점이 위치한 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

· 입국장 면세점

 

여행객들이 귀국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마련되는 면세점을 뜻함. 입국장 면세점설치시 국내 여행객이 여행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할 불편을 없앨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관세법상 면세품은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시행되지 않고 있음. <출처 : 시사상식사전>

 

우리는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술, 담배, 화장품 등 면세쇼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행기간 내내 이 물품들을 캐리어에 넣거나 무겁게 들고다니곤 하죠.

 

입국장 면세점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입국할 때 면세점에 들러 원하는 물건을 무관세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약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1,000명 중 81.2%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실제로 중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및 유럽 주요국가들은 안보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소비자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은 입국장 면세점을 왜 여태까지 도입하지 못했던 걸까요?

 


   입국장 면세점이 논란이 되는 이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출국장 면세점에서 사는 물품들은 관세법상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이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금의 면세점은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을 세금 없이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뭐 목적이야 변질되었다고 쳐도... 현재 관세법상 면세점은 출국심사를 마친 후에 위치해 있는, 즉 사실상 대한민국 국토가 아닌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출국심사 도장을 찍고 나간 후 면세점이 있는 공간은 대한민국 법률상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내면세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 국토 외의 지역에서 관세법상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심사 후 위치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는 물건들은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이 아닌 "입국 후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이기 때문에, 이 물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국장 면세점의 본래 취지가 왜곡된 것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이미 입점해있는 출국장면세점 기업(주로 대기업) 및 항공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만 입국장 면세점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기업과 항공사 입장에서는 면세점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2003년 이후 6차례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위와 같이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안

  • `03.03.24 : 임종석 의원 등 29인 발의 → 폐기
  • `05.06.15 : 임종석 의원 등 44인 발의 → 폐기
  • `07.03.05 : 한병도 의원 등 15인 발의 → 폐기
  • `08.06.19 : 이명규 의원 등 22인 발의 → 폐기
  • `10.10.04 : 변웅전 의원 등 10인 발의 → 폐기
  • `12.11.29 : 안효대 의원 등 12인 발의 → 폐기
  • `18.07.17 :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 대안반영 폐기

 

18년 7월에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대안반영폐기 되었습니다. 말이 폐기지 사실상 법안의 의안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정부는 9월 2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추진 경과

  • `18.09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결정(정부 관계부처 합동)
  • `18.12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9.03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 `19.05.31 :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오픈

 

 

 

입국장면세점 vs 출국장면세점

 

공항 내에 입점한 면세점

 

그렇다면 이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주요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입국장면세점 제도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장 및 출국장 면세점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 분 입국장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위 치 입국심사 후(국토 내 위치) 출국심사 후(국토 외 위치)
운영기업 중소·중견기업만 제한없음(주로 대기업 위주)
판매물품

주로 주류, 담배 및 저가 소비제품 위주 예상

농축산 가공품 등 검역대상 판매 제외

주로 명품브랜드 위주(담배, 주류도 판매)

축산 가공품 등 판매 가능

구매한도 입국장+출국장+시내면세점 합산 600달러 입국장+출국장+시내면세점 합산 600달러
논의사항

현행 관세법에 어긋남(관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형평성에 어긋남(사회적 합의 필요)

-

 

참고로 입국장면세점 도입 초기 당시에는 담배 판매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담배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중으로 담배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 발표)

 

아직까지 몇가지 논란거리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였지만(개정 내용 : 입국장에서도 면세물품 판매 가능), 법을 개정한다고 조세형평성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마치며

 

소비자 입장으로써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점 쇼핑을 즐겨하는 편이거든요. 무거운 물품을 여행 내내 들고다니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입국할 때 같은 면세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다면 여행이 상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기업이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판매상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네요. 내년에 입국장면세점의 본격적인 도입 후 경과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