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과 오픈프라이스 제도 알아보기


마트에서 과자나 식자재를 구입하다보면 제품 뒷면에 가격이 적혀있곤 하죠? 그런데 이를 자세히 보면 그냥 '가격'이 아니라 항상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인데.. 뭘 권장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품 뒷면에 가격이 다 적혀 있었는데, 요새는 가격이 안 적힌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가격표시제도인 권장소비자가격과 오픈프라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권장소비자가격 제도


희망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제품

※ 희망(권장)소비자 가격이 적힌 과자



○ 권장소비자가격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음. 희망소비자가격 이라고도 부름. <출처 : 두산백과>


위의 그림은 국내에서 파는 한 과자제품의 뒷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희망소비자 가격 1,200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가격은 제품을 생산할 때 제조업자가 적어놓은 소매가격입니다. 제조업자 입장에서 유통업체에게 "이 가격으로 팔길 권장합니다" 라고 표시해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다른말로 권장소비자가격 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조업자는 아래와 같이 제품 생산단가에 예상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값을 책정하게 됩니다.


희망소비자가격 = 재료비 + 제조비 + 임금 + 제조사의 이익 + 운송료 + 유통업자 이익 등


즉, 이 가격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 표시한 가격이며,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로 물건을 팔아도 되고, 더 싸게 혹은 더 비싸게 팔아도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조업자가 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제품에 적는 이유는, 이를 적지 않았을 때 유통업체(소매상)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판매가 감소할 경우 제조업자가 물질적 손해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덤탱이를 씌일 염려가 있죠.


그런데, 요새는 이 권장소비자가격이 적혀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제품에 가격이 다 적혀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품에 가격이 사라진걸까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


대형마트



○ 오픈프라이스(Open Price)


제조업체가 제품 겉포장에 권장(희망)소비자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업자가 최종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 이는 권장가격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 표시한 뒤, 할인해서 파는 등의 악습을 근절하고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짐.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나무위키>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가격 부풀리기였는데요, 빙과류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지나치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매기고, 할인 판매하는 형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500원 수준인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한 후, 50%를 할인하여 500원에 파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악습을 철폐하고자 1999년부터 오픈프라이스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시킵니다. 이 제도는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유통업자가 알아서 제품의 가격을 책정해서 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12종의 품목에만 적용되었던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10년부터는 전 품목에 적용시켰습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빙과류나 화장품업계에서 통용되었던 가격 부풀리기 악습이 사라지고 제품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보였는데요, 대신 이 제도로 인해 또다른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기준 가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장별로 가격이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현상까지 발생하며, 유통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오히려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8월에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4가지 제품에 대해 오픈프라이스를 폐지하고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제품에 가격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의 본래의 취지인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이 뒷받침 되어야겠죠?


여태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구 분

권장소비자가격

오픈프라이스

내 용

 ① 제품의 가격을 제조사가 임의로 표시함.

 ② 제품 뒷면에 가격이 나타나 있음.

 ③ 유통사가 권장소비자가격에 제품을 팔 의무는없음.

 ① 제품의 가격을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표시.

 ② 제품 뒷면에 가격이 나타나 있지 않음.

장 점

 ① 제품 판매가격의 기준이 됨.

 ② 유통업체간 판매 가격이 거의 일정함.

 ① 유통업체간 경쟁으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

 ② 제품의 가격 부풀리기 등 행위 근절.

단 점

(문제점)

 ① 권장소비자가격을 애초에 높게 책정하고 할인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음.

 ① 유통업체간의 담합으로 오히려 제품가격 상승 우려.
 ② 소비자간의 정보격차로 같은제품을 2~3배 비싸게 구매할 우려가 있음.




마치며


오늘은 권장소비자가격과 오픈프라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아니라 제조사가 희망하는 가격이라는 사실은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어떤 가격제도가 더 좋다! 라고 결정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제도의 장점만을 적절히 살려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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