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월급과 군법무관수당 알아보기


공무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공무원 외에도 경찰, 군인, 군무원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군법무관 역시 공무원의 일종인데요, 오늘은 이 군법무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월급과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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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이란?

군법무관


군법무관이란,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군대의 법원/검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②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군법무관은 단기/장기군법무관으로 나뉩니다. 단기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중 아직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중위로 입대하여 대위로 전역하게 됩니다. (의사로 치면 군의관과 비슷합니다.)


반면, 장기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중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로, 바로 대위로 입대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판사 검사는 공무원중에서도 상위직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다른 공무원들보다 급여나 대우가 훨씬 좋죠. 군법무관 역시 일반 군인들에 비해 더 나은 대우를 제공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월급과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군법무관 월급 및 수당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법률에 따르면 군법무관은 검사와 비슷한 연봉을 받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2004년까지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군법무관은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군법무관과 검사의 봉급을 얼추 비교해봤더니, 아래 표와 같이 큰 차이가 났습니다.


< 동일 호봉에서의 군법무관(군인)과 검사의 기본급 비교 >


호 봉

군법무관

 검 사

1호봉

 1,777,500원 (중위 1호봉)

2,761,700원

5호봉

 2,772,400원 (대위 5호봉)

3,916,100원

10호봉

3,966,100원 (소령 10호봉)

5,414,200원

 ※ 2018년 기준, 출처 : 검사보수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물론, 군인의 승급년도 등에 따라 정확한 비교가 힘들 수 있겠지만, 언뜻 봐도 동일호봉에서 보면 검사가 군법무관에 비해 훨씬 많은(100만원 이상)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의 문제는 헌법소원까지 갔었으며, 헌재에서는 2004년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가는 '군법무관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을 제정하여 그들의 임금을 판검사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군법무관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 및 장기군법무관은 월봉급액의 40%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단기군법무관)은 월봉급액의 8%


위의 법령에 따르면, 장기군법무관은 임용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월봉급액의 40%를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기는 수당이 8% 수준밖에 안되지만, 어짜피 이들은 전역하고 판검사가 될테니..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한 봉급과 검사의 봉급을 다시한번 비교해볼까요?


< 동일 호봉에서의 군법무관과 검사의 월급(수당 포함) 비교 >


호 봉

군법무관

 검 사

1호봉

 1,777,500× 140%

= 2,488,500 (중위)

2,761,700원

5호봉

 2,772,400원 × 140%

= 3,881,360원 (대위)

3,916,100원

10호봉

3,966,100원 × 140%

= 5,552,540원 (소령)

5,414,200원

 ※ 2018년 기준, 출처 : 검사보수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보시다시피 호봉이 올라갈수록 군법무관의 봉급(+수당)이 검사의 봉급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령급 이상의 장기군법무관은 봉급 인상폭이 검사를 역전한다고 하네요. 비록 기본급은 군인의 봉급표를 그대로 따르지만, 수당 등으로 예우를 보전하게 된 것이죠.




마치며


오늘은 군법무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봉급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군인 신분이지만 수당을 통해 판검사의 수준까지 예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 사법시험이 그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 마땅히 대우를 받는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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