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봉급표 완벽정리


공무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바뀌게 됩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2018년도에 새롭게 적용될 봉급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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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무원연봉 인상률


▷ 2018년도 인상률 정리 (출처 : 인사혁신처)


① 2017년 대비 총보수액 기준으로 2.6% 인상함.

② 고위공무원단 및 2급이상은 총보수액 기준으로 2.0% 인상함.

인상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추가 인상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춤. (9급, 하사 등)


201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6% 입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 를 인상하였습니다. 이 인상률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문제는 2.6%를 인상하고서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9급 1호봉 및 하사 1~2호봉의 경우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2.6%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기본급+직급보조비(월 125,000원)을 합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하사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9급1호봉의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를 합한 비용이 최저임금을 상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가인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인상금이 반영된 호봉표가 개정되었습니다.


P.S. 인상률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만 직군들의 추가인상분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뉴스 출처)


 - 9급 1호봉  : 2.6% + 11,700원 추가인상

 - 하사 1호봉 : 2.6% + 82,700원 추가인상

 - 하사 2호봉 : 2.6% + 41,300원 추가인상


그러나, 실제로 2017년 봉급 대비 2018년도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 9급 1호봉 : 2.6% + 약 16,700원 추가인상

 - 하사 1호봉 : 2.6% + 약 325,000원 추가인상

 - 하사 2호봉 : 2.6% + 약 289,000원 추가인상


실제로는 군인의 기본급이 전년대비 훨씬 많이 상승했습니다. 발표된 정보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군인의 경우 기존에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군대비 인상률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 처럼 보이지만, 총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른 직군들과 마찬가지로 2.6%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계산시 9급 1호봉의 인상금액이 약 5천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2018년도 공무원 봉급표


이제 각 직군별로 개정된 봉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개정되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 표들은 법령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관련링크 : 공무원보수규정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 군인


군인봉급


2017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군인의 전체적인 호봉이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원래 따로 지급받던 수당을 기본급에 녹였기 때문에 기본급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병사들의 월급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전문경력관 등


전문경력관 봉급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업무 종사자 월급


참고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안업무종사자 구분표



5. 연구직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직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6. 지도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급표



7.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직 공무원 연봉



8.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경찰,소방직 연봉표



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교원 월급



10. 국립대학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봉급



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봉급


헌법연구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봉급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법학과 조교수 등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 채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수당체계


공무원 수당체계도



위에 정리된 표는 기본급만 정리된 것인데요, 실제로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많은 수당을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는 기본급의 약 50% 혹은 그 이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당들에 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18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2.6%(고위공무원은 2.0%)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2.6%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는 직군(9급, 하사 등)은 추가적인 임금상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의 각종 수당들에 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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