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조건 및 금액 정리


직장인 분들중에 주위 동료가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이 경우 아마 대부분은 업무로드는 과도하게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주위 동료가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업무대행수당의 정확한 지급 조건,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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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수당 지급조건

공무원 수당 체계도

※ 공무원 수당 체계도



지급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놓았는데요, 공무원이 병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용권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는데요, 업무대행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5인(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이하의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15조>


또한,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복귀 또는 복직을 하게 되면 임용권자는 복귀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16조>


업무대행공무원은 최대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실제로 얼마의 수당을 지급받는지 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금액은 업무대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에 따라, 그리고 기존근무자가 전일근무자인지, 시간선택제근무자인지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일근무제 공무원의 업무대행

전일근무제 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


기존근무자가 전일근무제라면, 주40시간을 근무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업무대행 지정인원이 1명이라면,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지정인원에 해당되는 5명이 업무를 분담한다면 1인당 4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2.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업무대행

시간제 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


반면, 기존근무자가 주20시간 근무자(시간선택제근무자)였다면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업무대행 지정인원이 1명이라면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시간선택제근무의 업무대행 지정인원은 3명이 최대입니다. 3명이 대행할 경우 10만원의 금액을 삼등분하여 나눠 지급받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의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떻게보면 노동력 대비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직접 고용한다면 월 몇백만원의 인건비를 제공해야 하지만,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으로 동일한 업무로드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20만원도 최근에서야 법령을 개정하여 인상한 금액인데요, 과거에는 1인당 5만원만 지급하였고, 다수의 경우 인당 3만원씩만 업무대행수당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수당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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