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주위 동료들로부터 "이번에 우리회사 주식 한번 사봐"라는 권유를 들은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회사 사정은 내부 직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사 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고팔다가는 법정에 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회사 임직원(내부자)들이 회사주식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 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란?
주식에서 의미하는 불공정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증권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불공정행위들을 조사하곤 합니다.
회사 임직원들은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특히 아래 2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합니다.
1. 미공개 정보이용(내부자 거래) 금지
상장법인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① 호재성 정보의 공개 전 주식 매수 후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매매차익 취득
② 악재성 정보의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하여 정보 공개 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회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자본시장법 제174조, 175조)
2. 단기매매 차익거래 반환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① 임원
②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③ 법인의 주요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및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출처 :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위에 해당되는 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매매차익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사실 위에 해당되는 임직원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연구개발이며, 어디까지가 관련된 직원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회사 임직원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주식 거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고, 회사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정 거래라고 인정함)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말고, 우리사주제도나 임직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무보호예수기간 존재)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 거래하였으니 불공정거래에 걸릴 일은 없기 때문이죠.
마치며
오늘은 임직원이 자기네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요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주요 요직 또는 임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 기간에 매매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거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대상자 분들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