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여권사진규정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10/14 - [생활꿀팁] - 여권사진 앞머리 안경 복장 규정
2018년부터는 기존에 까다로웠던 규정 일부분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기존의 규정과 꼭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부터 개정되는 여권사진 규정
1. 어린이 얼굴크기 규정도 어른과 동일하게 개정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기존에는 영유아의 얼굴길이가 2.3cm ~ 3.6cm 범위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만, 2018년 개정된 규정에는 일반 어른과 동일하게 3.2cm ~ 3.6cm 이내에 들어가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밖의 영유아의 사진 규정은 모두 성인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진크기
①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함.
②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cm ~ 3.6cm 이어야 함. (유아도 동일)
③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2. 뿔테안경도 허용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2017년까지는 두꺼운 뿔테안경은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올해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기존에 뿔테가 아닌 안경은 원래 착용이 가능했구요) 하지만, 뿔테안경을 쓰더라도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 안경
① 눈은 정면을 바라보아야 함.
②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불가.
③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 불가(뿔테안경 허용)
④ 눈동자 및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3. 양쪽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 삭제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4. 제복 허용 가능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2017년도까지는 종교의상은 일정 조건(일상생활시 착용)하에 허용하였으나 군복, 경찰복 등의 제복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제복을 입은 채로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여권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의상
①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배경과 구분되면 연한색 의상 착용 가능.
② 종교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함. (제복 가능)
마치며
오늘은 2018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뿔테안경을 사용하셨거나 귀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넘기는 등 부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에게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군인이나 경찰분들도 착용하시던 제복 그대로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한결 편리해졌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