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개정된 여권사진 규정 알아보기


지난번에 여권사진규정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10/14 - [생활꿀팁] - 여권사진 앞머리 안경 복장 규정


2018년부터는 기존에 까다로웠던 규정 일부분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기존의 규정과 꼭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2018년부터 개정되는 여권사진 규정


  1. 어린이 얼굴크기 규정도 어른과 동일하게 개정

여권사진 크기 규정 개정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기존에는 영유아의 얼굴길이가 2.3cm ~ 3.6cm 범위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만, 2018년 개정된 규정에는 일반 어른과 동일하게 3.2cm ~ 3.6cm 이내에 들어가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밖의 영유아의 사진 규정은 모두 성인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진크기


①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함. 

②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cm ~ 3.6cm 이어야 함. (유아도 동일)

③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2. 뿔테안경도 허용

여권사진 안경 규정 개정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2017년까지는 두꺼운 뿔테안경은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올해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기존에 뿔테가 아닌 안경은 원래 착용이 가능했구요) 하지만, 뿔테안경을 쓰더라도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 안경


① 눈은 정면을 바라보아야 함.

②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불가.

③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 불가(뿔테안경 허용)

④ 눈동자 및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3. 양쪽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 삭제

여권사진 귀가림 규정 개정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2017년까지는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8년도에는 이 규정이 삭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귀가 납작하여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네요! 그러나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므로, 얼굴 윤곽이 잘 드러나게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① 모자 착용 불가.
②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거라지 않으면 착용 가능.
③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얼굴 윤곽을 가리거나 빛이 반사되면 안됨.
④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안되며, 얼굴 윤곽이 잘 드러나야 함. (귀는 안보여도 됨)




  4. 제복 허용 가능

여권사진 의상규정 개정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2017년도까지는 종교의상은 일정 조건(일상생활시 착용)하에 허용하였으나 군복, 경찰복 등의 제복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제복을 입은 채로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여권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의상


①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배경과 구분되면 연한색 의상 착용 가능.

종교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함. (제복 가능)




마치며


오늘은 2018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뿔테안경을 사용하셨거나 귀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넘기는 등 부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에게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군인이나 경찰분들도 착용하시던 제복 그대로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한결 편리해졌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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