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증명서 수수료 알아보기


여러분은 병으로 인해 결석 혹은 결근을 하신적이 있나요? 학교나 직장에서 병가를 낼 때에는 보통 해당 기관에 진단서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런데 병원마다 이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수수료로 매기곤 하죠.. 꼭 발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진단서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병원 진찰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9월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7-166호)'를 발표했습니다.


▶ 관련 링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


구  분

세부 구분

상한선

① 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

 - 사망

10,000원

 - 신체적 장애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15,000원

 - 일반(영문포함)

 - 건강

 - 병무용

20,000원

 - 정신적 장애

40,000원

 - 상해(3주 미만)

 - 후유장애

100,000원

 - 상해(3주 이상)

150,000원

② 확인서

 - 입퇴원확인

 - 통원확인

 - 진료확인

3,000원

③ 증명서

 - 장애인

 - 제증명서 사본

1,000원

 - 출생

 - 입원사실

3,000원

 - 사산(사태)

10,000원

④ 향후진료비추정서

 - 진료비 1,000만원 미만

50,000원

 - 진료비 1,000만원 이상

100,000원

⑤ 채용신체검사서

 - 일반

30,000원

 - 공무원

40,000원

⑥ 검안서

 - 검안서

30,000원

⑦ 진료기록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00원

 -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

 - 영상(필름)

5,000원

 - 영상(CD) 

10,000원

 - 영상 (DVD) 

20,00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 주의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관련 Q&A




위의 고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

A1. 제증명 1통당 발급비용임.


Q2.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등 포함여부?

A2. 포함되지 않음.


Q3. 고시된 30가지 항목 외의 수수료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A3.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함.


Q4. 제증명의 무료 발급도 가능한지?

A4. 발급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선까지임. 따라서 의료기관이 무료로 정했다면 무료 발급도 가능함.


Q5.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는지?

A5. 법적 제재규정은 없음. 단, 의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은 반드시 게시해야만 하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할 순 없음.


Q6. 확인서(입퇴원, 통원, 진료)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에 발급수수료는?

A6.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확인서 상한금액이 적용됨.


Q7. 고시된 30가지 항목 외에 별도의 서식(내용)이 기재된 제증명서의 수수료는?

A7.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마치며


오늘은 병원 진단서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글쎄요.. Q5번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상한선을 정했지만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제재가 없다면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지키려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새로 개정된 규칙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일 일은 없어야겠죠? 모두 위의 상한선을 숙지하셔서 당당하게 비용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