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


오늘은 공무원 연봉정보 9번째 시리즈,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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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 근무수당이란?

공무원 수당 지급 체계도

※ 공무원 수당 체계도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총 26종의 수당과 4종의 실비변상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26종의 수당을 전부 받지는 않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역시 26종의 수당 중 한 종류인데요, 비슷한 이름인 특수근무수당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내 용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①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특수업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업무대행수당 : 타인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④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에게만 지급

관련 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오늘은 왼쪽에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



위의 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크게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 군인,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4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도서벽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데, 이름만 다를 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② 소방간부후보생

③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④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아마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과 군인(일반 병사들도 포함)이겠죠? 이 둘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역에 따라 월 3~6만원+@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가나다라' 지역으로 구분되고, 군인은 '갑을' 지역으로 구분되네요? 구분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지역
  1. 국가공무원

먼저 국가공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종류의 지역마다 배점표가 따로 존재하며, 배점합이 클수록 '가'지역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벽지지역은 도시와 떨어진 외딴곳을 의미하며, 도서지역은 크고 작은 섬을, 접적지역은 적과 인접해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국가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 배점 >


지역구분

나 

다 

라 

지급 금액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벽지지역

39점 이상

31 ~ 38점

23 ~ 30점

15 ~ 22점

도서지역

31점 이상

23 ~ 30점

15 ~ 22점

 14점 이하 

접적지역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8km 이내 

+ 2점 이상

 군사분계선 10km 이내 

+ 2점 이상

 군사분계선 12km 이내 

+ 2점 이상

비  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만원의 추가가산금을 지급한다.


벽지지역과 도서지역은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항목별 배점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벽지지역 등급표


지지역 참고사항

① 탄광지역(혹은 폐광지역)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같은 동/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등급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도서지역 등급표


▶ 도서지역 참고사항

① 제주도 및 연륙교(연도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같은 동/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등급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접적지역 등급표


▶ 접적지역 참고사항

① 시청/군청이 있는 지역 내 기관은 접적지역에서 제외.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허용.

접적지역이 도서/벽지지역과 겹치는 경우,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1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2. 재외공무원

제외공무원은 '가,나,다'지역까지만 구분되며, 각각의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재외공무원 특수근무수당 등급표


각각의 지역마다 젤 위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720 ~ 2,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할 경우, 지급금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군인, 군무원, 의무경찰

군인의 경우 갑, 을 지역 2군데로 나뉘는데, 본문 처음에 제시된 표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 역

갑지역

 ① 비무장지대

 ② 울릉도, 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해 상주 근무하는 사람

을지역

 ①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②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③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기타 공무원

그 밖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지급대상 지역 구분은 아래 법령을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지역

 경찰공무원

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

 국립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

교육부령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등 소속 교육공무원

시/도 조례

 기타 공무원

총리령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지역명 또는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 시/도 조례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의 도시마다 법령이 한번에 정리되어있으므로, 왼쪽 아래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시/도를 선택하여, 우측 하단의 별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공무원 시/도 조례 화면




기타 사항

기타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딴곳, 위험한곳에서 근무하는 만큼 이에 따른 가산금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도서산간 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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