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월급(연봉)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공무원 중 대장격인 대한민국 대통령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ㅎㅎ




대통령 기본급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대통령은 시험으로 들어가는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권과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2]>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대통령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봉급표(제35조 관련) >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219,799,000 원

국무총리

170,399,000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28,916,000 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304,000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3,495,000 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1,691,000 원



어마어마하죠? 연봉이 2억2천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무려 18,316,583 원 입니다. 월급이 1,800만원이 넘습니다. 국무총리도 월급이 1,400만원이 넘네요. 역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 봉급이 '기본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기본급에 여러가지 각종 수당을 따로따로 받게 되는데요, 수당까지 합치면 위에 명시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수당들을 받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보조급


대한민국 청와대



모든 공무원들은 직급에 맞춰서 직급보조비라는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통령 역시 예외없이 받게 되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제18조의 6 관련)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월 지급액

대통령

 

 

3,200,000 원

국무총리 

 

 

1,720,000 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 원

장관(급) 

대장

 

1,240,000 원

차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 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 원

 

소장

 

900,000 원



이 밖에도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자녀당 최저 2만원 이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월 기본급+보조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겠네요.


대통령월급 = 기본급(18,316,583원) + 직급보조비(3,200,000원) + 정액급식비(130,000원) = 21,646,583 원


한달 월급이 무려 2,100만원! 거의 한사람 연봉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하기야,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금액이긴 하네요. 참고로, 대통령은 고정급적 연봉제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따로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연금


대통령 예우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연금이죠? 대통령도 물론 연금을 받습니다. 월급보다 더 놀라운게 바로 이 대통령의 연금인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30세 미만 자녀(또는 30세 이상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되, 여러 명인 경우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


위의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매년 받는 연봉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대통령 연금 = 219,799,000원 × 0.95 = 208,809,050 원/매년

사망시 배우자 연금 =  219,799,000원 × 0.7 = 153,859,300 원/매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기간의 경비, 교통 통신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비 등 여러가지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연금을 포함한 위의 혜택들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월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얼굴인 만큼 혜택 또한 상당하네요. 이런 혜택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받는 만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앉아야겠죠?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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