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알아보기


저번 포스팅까지는 공무원 상여수당 3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가계보전수당 4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바로 가족수당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포스팅 썸네일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은 가정의 재정적 안정 및 저출산문제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가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족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시다시피 수당지급기준은 최대 4명이지만,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은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로 한정)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형제자매


여기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는 다음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6급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7급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6급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6급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6급

⑥ 그 밖에 제1호~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가족수당 지급 금액

가족




그렇다면,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배우자는 40,000원, 그리고 자녀는 첫째가 20,000원, 둘째가 60,000원, 셋째 이후에는 1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 두분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3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모님 2명, 배우자, 자녀 3명의 경우


① 부모님 2명 : 20,000원 × 2명 = 40,000원

② 배우자 : 40,000원

③ 첫째자녀 : 20,000원

④ 둘째자녀 : 60,000원

⑤ 셋째자녀 : 100,000원

총 합 : 260,000원


부양가족의 수는 최대 4명이지만,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하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6명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받게 됩니다.




부부공무원일 경우


부부공무원



그런데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배우자수당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왜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즉, 같은 공무원끼리는 둘 중 한명의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남편 혹은 아내 둘 중 한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첫번째인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명은 배우자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부러운건 어쩔수 없네요 ^^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