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까지는 공무원 상여수당 3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가계보전수당 4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바로 가족수당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은 가정의 재정적 안정 및 저출산문제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가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족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시다시피 수당지급기준은 최대 4명이지만,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은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로 한정)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형제자매
여기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는 다음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6급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7급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6급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6급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6급
⑥ 그 밖에 제1호~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가족수당 지급 금액
그렇다면,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40,000원, 그리고 자녀는 첫째가 20,000원, 둘째가 60,000원, 셋째 이후에는 1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 두분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3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모님 2명, 배우자, 자녀 3명의 경우
① 부모님 2명 : 20,000원 × 2명 = 40,000원
② 배우자 : 40,000원
③ 첫째자녀 : 20,000원
④ 둘째자녀 : 60,000원
⑤ 셋째자녀 : 100,000원
총 합 : 260,000원
부양가족의 수는 최대 4명이지만,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하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6명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