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209시간 의미 및 계산방법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이나 시간외, 휴일근무, 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분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뉴스에서도 월급여를 계산할 때 209시간을 곱하더라구요. 이 209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늘은 이 아리송한 209시간의 출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09시간 포스팅 썸네일


월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우리가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게 되면, 하루는 일을 안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4/08 - [경제용어] - 주휴수당의 뜻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즉, 제55조 규정에 의해 1주일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는데, 이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휴일에 대해 알았으니, 월 209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① 평일 5일동안 1일 8시간씩 근무 
  → 기본 근로시간 = 1주 40시간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1일 유급휴일 제공. 1일 8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또한 8시간임
  → 유급휴일 = 1주 8시간

③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
  → 1주 48시간

④ 1년은 365일이며, 주로 환산하면 52.14285714주임
  → 365일 / 7일 = 52.14285714주

⑤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523809주임
  → 52.14285714주 / 12개월 = 4.34523809주

⑥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 = ③ × ⑤
  → 48시간 × 4.34523809주 = 208.57142832 = 209시간

위의 계산식에 따라 1개월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법정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단, 이는 주40시간 근로자들에 한한 근로시간이며, 주 40시간 이상, 혹은 이하로 근로하게되면 유급휴일도 1주 8시간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에 맞춰서 주어지기 때문에 1개월 유급근로시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본 결과, 주 30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주 6시간이며, 1개월 유급근로시간은 약 156시간으로 계산되네요. 여러분들의 1주 근로시간에 맞게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마치며


오늘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계산하고, 1개월에 해당하는 약 4.345주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였네요. 주당 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월 유급근로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