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영구임대주택)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6)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요 내용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신축다세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 임대주택 중 마지막 부분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LH 주택공사에서는 여태까지 알아보았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이외에도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다가구매입임대, 소년소녀등전세주택지원, 긴급주거지원 등 수많은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차근차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전 포스팅했던 국민임대주택보다도 더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면적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LH 영구임대 1순위 포스팅 썸네일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영구임대주택은 다음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순위

입주자격 대상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10% 우선공급)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3순위

1. 청약저축 가입자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여기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최저생계비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3순위에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1순위(드물게 2순위)에서 마감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2.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들 중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를 우선공급합니다.




정리 및 마치며


①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보호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됨.


② 영구임대주택 자격순위는 위의 표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로 나뉘며, 수급자들 중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게 됨.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보호계층등을 위해 LH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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