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완벽분석


전세 혹은 월세로 있다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참 난감하기가 이루말하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상황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셨나요?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차임,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그림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위원회의 구성원은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4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단 지부

관할 구역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관할구역의 지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그렇다면 분쟁의 조정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그림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분쟁 발생

  1.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발생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 9가지 종류의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조정을 하게 됩니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사항

④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사항

⑤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⑥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사항

⑦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2. 조정 신청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의 직원에게 해당 분쟁에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면 되고, 이에 따라 직원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or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0,000 원

1억원 ~ 3억원 미만 

20,000 원

3억원 ~ 5억원 미만

30,000 원

5억원 ~ 10억원 미만 

50,000 원

10억원 이상 

100,000 원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라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⑥ 참전유공자

⑦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⑧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⑨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른 지원대상자

⑪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 단,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순위자 1명만 해당됨


조정 신청이 되었다면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정 개시

  3. 조정 개시

위원회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을 시작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개시되지 않게 됩니다. 개시가 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조사 및 법률검토

  4. 사실조사 및 법률검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토록 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나 자료 수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심사관의 법적 쟁점 검토를 통해,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 도출

  5. 조정안 도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이 도출되면 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각 당사자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되며, 위원회는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및 제2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만약 당사자들이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요즘, 꼭 알아두어야 하는 꿀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니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다면 꼭 활용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며,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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