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전기요금 누진세 계산법 알아보기

 


지난 여름 이후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얘기가 한창 시끌벅적했습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개편된 전기요금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워진 전기세 요금제는 2016년 12월 1일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은 '과연 우리집 전기요금이 얼마나 내려갈까?'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워진 전기요금 제도 소개에 앞서, 전기세 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된 전기요금 포스팅 썸네일


1. 전기요금 계산법


기본적인 전기요금 계산법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 기본료 + 전력량요금 + 부가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량요금은 원미만 절사

  부가세는 원단위 4사5입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0원미만 절사



그럼 예시를 통해 한번 계산해볼까요? 아래 표와 함께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용 전기요금표>

 

구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kWh)

1

100 kWh 이하

410

60.7

2

101 ~ 200 kWh

910

125.9

3

201 ~ 300 kWh

1,600

187.9

4

301 ~ 400 kWh

3,850

280.6

5

401 ~ 500 kWh

7,300

417.7

6

501 kWh 이상

12,940

709.5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1) 기본료


예를 들어 우리집이 만약 450 kWh 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450 kWh이면 위 표의 5구간에 해당되네요. 따라서 기본료는 7,300 원 입니다.


2) 전력량요금


월별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50 kWh를 썼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각 구간마다 전력량요금이 다르므로 이 값들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값이 총 전력량요금입니다.

 

1구간 : 100 kWh X 60.7 원  =  6,070 원

2구간 : 100 kWh X 125.9 원 = 12,590 원

3구간 : 100 kWh X 187.9 원 = 18,790 원

4구간 : 100 kWh X 280.6 원 = 28,060 원

5구간 : 50 kWh X 417.7 원  = 20,885 원


따라서 총 합은 86,395 원 입니다.

 

3) 부가세


부가세는 전기요금 합계액(기본료 + 전력량요금)의 10%이며, 원단위는 4사5입 합니다. 즉 반올림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가세는 93,695 X 0.1 = 9,369.5 = 9,370 원 입니다.


4)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에는 부가세 말고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전기요금 합계액의 3.7%로 책정되어있습니다.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93,695 X 0.037 = 3466.7 = 3460 원 입니다.

 

5) 납부할 전기요금


전기요금 = 기본료 + 전력량요금 + 부가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7,300 + 86,395 + 9,370 + 3460 = 106,525 원 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일히 계산을 하였는데, 사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행될 전기요금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개편된 전기요금표


개편된 전기요금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존 전기요금표와 같이 보겠습니다.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표>


 

개편전

 

개편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kWh)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kWh)

1

100 kWh 이하

410

60.7

 

1

200 kWh 이하

910

93.3

2

101~200 kWh

910

125.9

 

3

201~300 kWh

1,600

187.9

 

2

201~400 kWh

1,600

187.9

4

301~400 kWh

3,850

280.6

 

5

401~500 kWh

7,300

417.7

 

3

400 kWh 초과

7,300

280.6

6

500 kWh 초과

12,940

709.5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계산방법은 위에 언급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럼 개편전 요금표와 개편후 요금표를 통해 똑같은 전기를 사용하였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바로 비교해보겠습니다.



 

3. 전기요금 차이 비교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요금 차이를 보기 쉽게 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사용량별 주택용 전기요금 변동표>


사용량

(kWh)

개편전 요금

()

개편후 요금

()

300

44,390

44,390

400

78,850

65,760

600

217,350

136,040

800

378,690

199,850



보시다시피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으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구간인 6구간에서의 전력량요금이 709.5 원/kWh 였던 반면, 개편된 최고구간인 3구간의 전력량요금은 280.6 원/kWh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량이 많은 가구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월 1,000 kWh 이상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고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새로워진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봤던 통계에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이 약 300 kWh 정도라고 나와있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가구들은 개편된 전기요금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누진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정리

① 정부는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발표함.

② 개편된 전기요금 제도는 월 300 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음.

③ 또한 누진제에 부담을 느껴 전기를 절약하던 세대는 누진제 부담이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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