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종류별 세금 알아보기 - ETF 완벽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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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관련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ETF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TF의 세금은 ETF 종류마다 다르며 매우 복잡하게 책정되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국내상장 ETF


ETF는 크게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로 나뉩니다. 국내상장 ETF는 말그대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한국 기업인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상장 ETF는 또 2가지로 나뉘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내상장 ETF의 종류>


국내상장 ETF 종류

내  용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ETF 

기타 ETF 

파생상품, 채권, 원자재, 해외주식 등으로 이루어진 ETF 

 

 

ㄴ. 해외상장 ETF


국내상장 ETF가 아닌, 즉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입니다.


ㄷ. 매매차익


주식과 마찬가지로 ETF도 시세가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ETF 가격도 상승하지요. 따라서 싼 가격에 매수하였다가 비싼 가격에 매도하게되면 가격 차이만큼의 수익(혹은 손실)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이익을 매매차익이라고 합니다.


ㄹ. 과세표준기준 매매차익


국내상장된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게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과세되는데, 이 매매차익에 대한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고 팔았던 ETF 가격, 그리고 바로 과세표준기준 ETF 가격입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이란 해당 ETF 운용사에서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부분만 계산하여 고시한 세금 계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해당 ETF 운용사에서 매일매일 이 과표기준가격을 고시합니다. 좀있다가 자세한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ㅁ. 분배금


ETF 로 인한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를 ETF 보유주주들에게 분배해줍니다. 분배금은 1년에 0~5회 정도 지급이 되며, 분배금이 없는 ETF도 존재합니다. 또한 ETF 구성종목에서 배당금 등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배금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배금을 받으면 그 돈은 여러분의 주식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용어정리가 대충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ETF 종류에 따른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TF 세금 수수료 포스팅 썸네일

1. ETF 종류별 과세 방법 정리


아래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ETF 종류별 과세방법>


종  류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국내주식형

기타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22%)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ETF 종류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매매차익과 분배금)마다 과세방법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국내주식형 ETF 과세 방법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개별종목을 매매할 때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묶은 상품인 국내주식형 ETF 또한 비과세임이 당연합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간주하며(이 역시 개별종목의 배당금이 배당소득세이기 때문) 15.4%를 원천징수(자동으로 차감됨)하고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3. 국내 기타 ETF 과세 방법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합니다. 매매차익의 15.4%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세 역시 국내주식형 ETF와 동일합니다.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매매차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매차익의 기준이 약간 복잡합니다. 실제 ETF 가격에 대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금액의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ETF 매매차익 비교>

기타 ETF 매매차익 비교



ETF 매수일의 실제 매수가와 과표기준가는 다릅니다. ETF를 매도한 날에도 매도가와 과표기준가가 다르구요. 매매차익은 이 2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위 그림의 경우에는 과표기준가 차이에 해당하는 5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실제 매매차익은 1,000원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역시 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과표기준금액은 해당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매일매일 따로 고시를 합니다. 과표기준가는 해당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HTS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HTS 화면에서 KODEX 레버리지의 실제 ETF 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을 보시죠.



<ETF 실제 종가 및 과표기준가격>


ETF의 종가와 과표기준가

* 출처 : 키움증권 HTS



만약 12월 1일에 10,650원으로 KODEX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12월 16일에 11,240원에 매도하였다면,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매매차익 = 11,240 - 10,650 = 590 원

과표기준매매차익 = 9514.620 - 9519.850 = -5.23 원



과표기준매매차익이 마이너스이므로, 실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즉,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는것, 잊지마세요! 참고로 당일 매매시에는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0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 해외상장 ETF 과세 방법


해외상장 ETF는 연간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합하여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간주합니다. 매매차익의 22%를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킨이는 친구 통닭이와 양념이와 함께 해외상장 ETF를 매수했습니다.


1) 치킨이는 1월 1일 A종목 매수 후 계속 보유 이 경우에는 아직 ETF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통닭이는 1월 1일 A종목과 B종목 매수 후 12월 31일 두 종목 모두 매도, A종목 매매차익 400만원, B종목 매매차익 -200만원 : 이 경우 연간 매매차익 합이 200만원입니다. 매매차익 합이 250만원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양념이는 1월 1일 A종목과 C종목 매수 후 12월 31일 두 종목 모두 매도, A종목 매매차익 400만원, C종목 매매차익 -50만원 : 이 경우 연간 매매차익 합이 350만원입니다. 매매차익 합이 250만원 이상이므로, 250만원에 대한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외상장ETF 투자시 환차익·환차손은 세금과 무관합니다. 매매를 통해 연간 250만원 이상을 벌었는데 환차손으로 돈을 잃어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ETF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매매차익의 비과세를 노리기 위해 주로 국내주식형 ETF를 거래합니다. 해외상장 ETF는 사실 배당소득세 관련 과세방법도 언급한것보다 더 복잡하기도 하며,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는 복잡함 때문에(사실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 나기도 매우 힘든 현실이지만)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러한 ETF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과세방법을 필히 확인하신 후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① ETF는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양함.


② ETF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종  류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국내주식형

기타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22%)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③ 기타 ETF의 매매차익의 경우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금액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④ 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전체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환차익 및 환차손은 세금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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