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완벽정리


오늘도 역시 연말정산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공제(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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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란?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근로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됩니다.


사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장사를 하기 위해 지출했던 금액들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듯이 말이죠.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첫번째로 공제하는 구간입니다. 위의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보시다시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야만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긴 한데요, 근로소득공제와는 달리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 부분 역시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공제 금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금액 >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

※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 공제 

※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치킨요정의 연봉이 4,000만원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ㅋㅋ) 자,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4,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15% = 1,125만원


공제액이 1,125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치킨요정의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차례차례 계산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1. 연봉 1,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35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40% = 550만원

근로소득금액 =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2. 연봉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75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5% = 825만원

근로소득금액 = 2,000만원 - 825만원 = 1,175만원


3. 연봉 8,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1,200만원 + (8,000만원 - 4,500만원) × 5% = 1,375만원

근로소득금액 = 8,000만원 - 1,375만원 = 6,625만원


4. 연봉 5억원

① 근로소득공제액 = 1,475만원 + (5억원 - 1억원) × 2% = 2,275만원이므로, 2,000만원만 공제

 근로소득금액 = 5억원 - 2,000만원 = 4억8,000만원


보시다시피 총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연봉의 1,00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이 총급여대비 55%나 되지만, 연봉이 5억원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4%에 불과하죠. 그래도 역시 높은연봉을 받고싶긴 합니다 ^^;


참고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유의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시 유의사항


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함.

②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함.

③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④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

⑤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 인정상여 :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어디서 공제되는지의 차이일 뿐,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임은 동일하죠.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의 30%)

 ※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 



위의 표에 나온 식대로 공제액이 계산되지만, 여러분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한도 >


총 급여액

공제한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8%

 계산된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을 적용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 50%

 계산된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을 적용

 ※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



다시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요정이 이것저것 소득공제(신용카드, 인적공제 등등)를 받아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감면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액 = 715,000원 + (300만원 - 130만원) × 30% = 1,225,000원


자, 그런데 치킨요정의 총급여는 4,000만원이었죠? 총급여액이 3,300만원 ~ 7,000만원 사이이므로 분명 공제한도가 존재할 것입니다.


공제한도 = 74만원 - (4,000만원 - 3,300만원) × 0.8% = 684,000원


계산해보니 684,000원이 최종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나왔네요. 만약 계산결과가 66만원보다 적었다면, 치킨요정의 세액공제액은 66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 항목이지만, 여러분이 이 항목을 특별히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공제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지출하신 교육비/의료비/월세/신용카드 사용분 등의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이 챙겨서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공제해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차례차례 포스팅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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