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는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얻는 수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어떤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될까요? 오늘은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는 국세 14종 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이 8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자 및 배당을 포함한 6가지는 종합소득으로 묶이며, 그 밖에 퇴직소득세와 양도세 크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8종의 소득세에 대해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속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위의 세목에 속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① 일용근로자의 소득
② 배당금이나 이자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③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⑤ 기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세금의 종류가 다른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남남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관계인데요. 지방소득세는 결정된 소득세에 대해 일정 %를 별도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구분 및 세율 >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종합소득세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159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5,000만원 초과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최종금액 |
과세표준 ×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특별징수 |
국세 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액 × 10% |
법인 지방 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
200억원 초과 | 3억 9,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
* 출처 : 지방세법 |
즉, 여러분의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 1,000만원
② 지방소득세 = 1,000만원 × 0.006 = 6만원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위의 표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득세의 종류,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똑똑한 세테크를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럼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