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꿀팁(균등배정방식만 활용)

작년부터 시작된 공모주 청약 열풍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청약제도에는 비례배정방식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균등배정방식이 새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된 균등배정방식을 활용하여 공모주에 청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포스팅 썸네일

 

 

  균등배정방식이란?

 

· 균등배정방식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하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한 제도.

 

기존의 공모주 배정방식은 비례배정방식만 있었습니다. 비례배정방식은 청약증거금(=청약주식수=청약투자금)에 비례하여 주식이 배정되는 방식이라서 청약증거금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입니다. 특히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투자하더라도 소량의 주식밖에 배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경쟁률이 1000대 1이고 공모가가 10만원인 공모주에 청약증거금 1억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단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거금이 천만원이라면 단 한주도 배정받지 못하구요.

 

사람들은 예전부터 소수의 고액투자자들이 대부분의 공모주를 배정받는 현행방식(비례배정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공모주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어서 이 문제가 크게 이슈되진 않았었죠. 그러나 작년부터 공모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방식에 대한 비판어린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보다 많은 일반투자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개편된 공모주 배정방식 정리

 

균등배정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청약은 100% 비례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청약자에게 할당된 공모주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나머지 50% 이하는 비례방식으로 배정됩니다. 균등방식을 50% 이상으로 배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확히 50%/50%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균등배정방식은 소액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 그런건지는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죠.

 

· 치킨요정 주식 공모 예시

  • 배정물량 : 100주
  • 청약자수 : 총 5명(A,B,C,D,E)
  • 공모가 : 주당 1만원

 

주식회사 치킨요정은 100주의 주식을 공모하기로 하였으며, 이 주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총 5명입니다. 기존의 배정방식(비례방식 100%)일 경우 5명의 배정물량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치킨요정 공모주 청약예시, 기존방식(비례배정 100%)
청약자 청약주식수 청약증거금
(증거금률 50%)
배정주식수
(청약경쟁률 2.5 : 1)
A 10주 5만원 4주
B 20주 10만원 8주
C 40주 20만원 16주
D 80주 40만원 32주
E 100주 50만원 40주
합계 250주 125만원 100주

 

배정물량은 100주이지만 5명의 청약자가 총 250주를 청약하였으므로, 청약경쟁률은 2.5대1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청약한 주식수를 경쟁률로 나눈 값이 최종 배정물량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100% 비례배정방식의 경우 투자한 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방식은 어떻게 배정될까요?

 

□ 치킨요정 공모주 청약예시, 개편방식(비례 50% 균등 50%)
청약자 청약주식수 청약증거금
(증거금률 50%)
배정주식수
균등배정 50주 비례배정 50주
(청약경쟁률 5:1)
A 10주 5만원 10주 2주0주[1]
B 20주 10만원 10주 4주
C 40주 20만원 10주 8주
D 80주 40만원 10주 16주
E 100주 50만원 10주 20주
합계 250주 125만원 50주 48주
[1] A의 청약주식수는 10주이고 균등배정으로 이미 10주를 받았으므로, 실제 비례배정으로 받는 주식은 0주임

 

청약자수가 총 5명이므로, 균등배정물량 50주는 5명에게 각각 10주씩 배정됩니다. 그리고 남은 50주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비례배정되구요. 균등방식이 도입되기 전/후에 각각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균등배정방식 도입 전·후 배정주식 수 비교
청약자 기존방식
(비례100%)
개편방식
(비례50% 균등50%)
기존대비 증감
A 4주 10주 +6주
B 8주 14주 +6주
C 16주 18주 +2주
D 32주 26주 -6주
E 40주 30주 -10주

 

보시다시피 청약증거금이 적었던 A는 균등배정방식 도입 후에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은 반면, 청약증거금이 많았던 E는 오히려 주식을 더 적게 배정받습니다. 즉, 청약증거금이 적었던 소액투자자들에게는 균등배정방식 도입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 기업공개(IPO)를 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중 50%를 균등배정으로, 나머지 50%를 비례배정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약결과 집계된 청약계좌수(=청약자수)를 아래 표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증권사별 균등배정수량
증권사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청약계좌수 균등배정 수량[1] 실제 균등배정 수량[2]
비례배정 균등배정
NH투자증권 1,079,863 1,079,864 646,826 1.67 1~2
한국투자증권 671,266 671,267 550,432 1.22 1~2
미래에셋대우 642,081 642,081 479,911 1.34 1~2
SK증권 233,484 233,484 116,114 2.01 2~3
삼성증권 145,927 145,928 395,290 0.37 0~1
하나금융투자 145,927 145,928 209,594 0.70 0~1
[1] 청약계좌당 균등배정수량 = 총 균등배정물량 ÷ 청약계좌수
[2] 균등배정수량 중 소숫점 단위는 추첨으로 결정하여 배정함

 

위의 표를 보시다시피, 균등배정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배정이 꼭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삼성증권이나 하나금융투자와 같이 균등배정물량보다 청약계좌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균등배정으로 받는 주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추첨에 따라 0~1주 배정). 어쨌든 균등배정방식이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인건 사실입니다. 6개의 증권사에 모두 10주씩만 청약했더라도 최대 11주까지 배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균등배정방식만 활용한 공모주 청약 방법

 

균등배정방식만 활용한 공모주 청약 방법 : 최소청약수량(10주)만 청약한다!

 

균등배정방식이 도입된 후로는 소액의 투자금만으로도 공모주를 배정받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 균등배정방식만 활용한 공모주 청약의 장단점

  • 장점 :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은 청약주식을 확보할 수 있음. 즉, 높은 기대수익률 보장
  • 단점 :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의 수량이 한정적(소량)이라는 한계가 존재

 

따라서, 균등배정방식만 활용하는 공모주 청약은 소액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균등배정방식만 활용한 공모주 청약의 대략적인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균등배정방식만 활용한 공모주 청약 방법 흐름도

  1. 청약 가능한 증권사의 계좌를 전부 개설한다.
  2. 증권사별로 각각 최소 청약수량(10주)만 청약한다.
  3. 청약되지 않은 투자금은 청약수수료를 차감하여 2~3일 이내에 환급된다.

 

흐름도를 보시다시피 매우 간단합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청약 가능한 증권사의 계좌를 전부 개설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공모주 주관사인 증권사의 계좌를 전부 개설하는 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개 증권사 중 최소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아래 증권사의 계좌를 전부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는 공모주는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가능 증권사

  • NH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미래에셋대우
  • SK증권
  • 삼성증권
  • 하나금융투자

 

참고로 증권사마다 공모일 당일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공모주에 청약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공모일 전날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20영업일 이내에 새 계좌를 또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여러 증권사에 동시청약할 경우에는 여유를 두고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겠죠?

 

· 계좌개설 TIP

  • 가급적 공모일 전날까지 계좌개설을 해두는것이 좋음
  • 계좌개설의 경우 증권사를 통합하여 20영업일(약 1달)에 1개밖에 개설하지 못함. 미리 개설해두기!

 

  2. 증권사별로 각각 최소 청약수량(10주)만 청약한다.

각 증권사별 계좌를 모두 개설했다면, 증권사별로 각각 최소 청약수량만 청약합니다. 공모주에 10주를 청약하나 10,000주를 청약하나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량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균등배정수량은 청약증거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3. 청약되지 않은 투자금은 청약수수료를 차감하여 2~3일 이내에 환급된다.

모든 청약절차를 마쳤다면 최종적으로 청약계좌수에 따라 균등배정수량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소청약금(10주) 중 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청약수수료를 차감한 후 계좌로 환불됩니다. 청약수수료는 1건당 약 2~3천원 수준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실제 청약경쟁률(비례+균등 통합)은 약 200~300대1 이었습니다. 비례배정물량만 고려하였을 경우 실제 청약경쟁률은 약 500~600대 1정도 되었겠네요. 비례배정수량을 단 1주라도 받기 위해서는 청약증거금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되었어야 했다는 뜻이죠. 즉,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최소청약증거금인 325,000원(10주)을 투자하나 1,000만원을 투자하나 결국 배정받는 주식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균등+비례배정방식을 모두 활용한 공모주 청약 방법

 

균등배정과 비례배정방식을 모두 활용한 공모주 청약방법은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균등배정방식을 활용한 공모주 청약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공모주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공모주에 청약하시는 분은 공모주 청약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액투자자들은 최근 개편된 균등배정방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균등배정방식을 활용한 공모주 청약시 꿀팁 정리

  • 공모일 전날까지는 모든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게 좋음
  • 계좌개설은 20영업일에 1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유있게 개설하는 것을 추천
  • 청약 가능한 모든 증권사에 최소청약수량(10주)만 청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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