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아빠의 달'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시행은 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제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자녀를 둔 직장인부부가 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일명 '아빠의 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란?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3개월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는 특례제도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게 바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줄여서 아빠의 달 제도입니다.
여기서 혼동을 일으킬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이지, 2차 육아휴직자는 아빠건 엄마건 상관없이 모두 첫 3달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명명하였을까요? 이는, 통상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논리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 특례제도가 적용되기 전/후의 육아휴직 급여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 아빠의 달 제도 적용 전/후 육아휴직급여 비교(2020년 기준) >
비 고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아빠의달 적용 전 | ① 엄마 : '18년 1~12월 ② 아빠 : '19년 1~12월 | ① 엄마 : (통상임금의 80%×3달) + (통상임금의 50%×9달) ② 아빠 : (통상임금의 80%×3달) + (통상임금의 50%×9달) |
아빠의달 적용 후 |
① 엄마 : '18년 1~12월 ② 아빠 : '19년 1~12월 |
① 엄마 : (통상임금의 80%×3달) + (통상임금의 50%×9달) ② 아빠 : (통상임금의 100%×3달) + (통상임금의 50%×9달) |
두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2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가 20% 더 늘어난 것이 보이시죠? 바로 아빠의 달 특례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빠의 달의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내용 정리
1.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을 다시한번 표로 정리해볼게요.
1차 육아휴직자 |
2차 육아휴직자 |
|
육아휴직기간 |
첫 3개월 |
나머지 육아휴직기간 |
통상임금의 40%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50% |
같은 자녀에 대해 2차로 육아휴직하는 자라면 아빠건 엄마건 상관없이 2차 육아휴직 첫 3달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존재하는데요, 상한액은 250만원 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250만원인 셈이죠.
2.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는 통상적인 육아휴직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STEP 1 육아휴직 신청 |
STEP 2 육아휴직 부여 |
STEP 3 육아휴직 실시 |
STEP 4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STEP 5 육아휴직급여 신청 (거주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STEP 6 육아휴직급여 지급 (통장입금)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 접수 → 신청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접수
○ 방문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참고로, 고용센터에 최소 1회 방문신청을 한 이후부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필요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사본 1부
마치며
오늘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일명 아빠의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여러분이 특별히 이 제도를 위해서 별도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단지 한 자녀에 대해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하기만 하면 되는거죠. 보너스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제공해주니깐요.
맞벌이 부부라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