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 연봉정보 8번째 시간,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은 다음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②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지급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명시해놓은 내용인데요,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하게 된 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금액


렇다면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봉급액의 80% (최저 70만원 ~ 최대 150만원)
② 휴직 4개월부터 1년까지 : 월 봉급액의 40% (최저 50만원 ~ 최대 100만원)
③ 휴직 1년 이상 : 지급금액 없음
④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했을 경우, 두번째로 휴직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최초 3개월동안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이 때 자녀가 첫째일 경우 최대 150만원, 둘째일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동안은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4개월~12개월까지는 월급의 40%가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휴직이 지속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즉, 최초 1년동안은 유급휴직으로 적용이 되며, 이후 2년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했을 때는 두번째로 휴직한 자에게는 최초 3개월동안 월급의 100%를 지급합니다.(최대 200만원)

그런데 위의 지급금액에서 복직합산금 15%가 자동으로 공제되는데, 이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자가 6개월을 근무하게 될 경우에 한번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월봉급액 300만원인 공무원이 12개월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① 최초 3개월 : 300 × 0.8 = 240만원 150만원, 여기서 15%가 공제된 127.5만원 매월 지급
② 12개월까지 : 300 × 0.4 = 120만원 100만원, 여기서 15%가 공제된 85만원 매월 지급
③ 복직 후 6개월 후 : (150 × 0.15 × 3개월치) + (100 × 0.15 × 9개월치) = 202.5만원 일시지급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게 바로 복직합산금입니다. 미리 15%를 떼갔다가 마지막에 한번에 환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월급에 대해 받는 수당을 계산해보았습니다.

< 월봉급에 따른 예상 육아휴직수당 수령액 >

육아휴직수당

월봉급 180만원

월봉급 230만원

월봉급 450만원

최초 3개월간

월 1,224,000

월 1,275,000

월 1,275,000

4개월 ~ 1년까지

월 612,000

월 782,000

월 850,000

복직 6개월 후

1,620,000

1,917,000

2,025,000




그 밖에 주의할 점


참고로, 휴직시 알아둬야 할 주의할 점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① 경력기간 산입은 3년 중 최초 1년만 적용된다. 그러나, 셋째부터는 최대 3년 모두 경력기간에 산입된다.
② 휴직기간이 최소 30일은 넘어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월급의 60%(최소 50~최대 150만원)] × (주당 근무시간 - 단축근무시간)/주당근무시간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수당은 최초 1년만 지급되며, 월급의 40 ~ 80%정도가 지급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새는 남성공무원들도 눈치보지 않고 휴직신청을 할 정도로 공무원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들도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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