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오늘도 어김없이 공무원 수당에 관한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주택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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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택수당 지급대상

군인



주택수당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사 이상부터 중령 이하의 군인 및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2 주택수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 계급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추가로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 중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수당 지급대상


하사(복무기간 3년이상), 중사, 상사, 원사, 준위, 대위, 소령, 중령, 재외공무원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장교 (아래 참조) 중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

  1. 사관학교를 졸업한사람

  2.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부사관 (아래 참조) 중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

  1.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해 전형에 합격한 사람


즉,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주택수당 지급금액

군인2



군인들과 재외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수당이란 것을 알았는데요,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군인은 80,000원 고정금액을 지급받으며, 재외공무원인 경우 공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즉, 시세가 비싼 지역일수록 지급되는 금액도 상승하겠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주택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장교나 부사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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