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발급제도 알아보기


갑작스런 출장, 그런데 여권이 만료되었다?!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보통 여권은 발급받기까지 대략 1주일정도가 소요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조차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여권발급제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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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발급제도


대한민국 여권



외교부에서는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재발급의 경우 48시간 내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조건을 살펴볼게요.


  1. 신청조건

① 출국 4일 이전에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행정착오, 여권 자체 결함 등)

인도적 사유(사건사고 및 가족 사망 등의 긴급한 사유)


위의 2가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나, 업무상 출장 등의 급박한 이유를 제시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2. 준비물

①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and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기본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분증

⑤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항공권 사본

⑦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상증명서류 등)

⑧ 신청사유서


여기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배우자,자녀) 외의 가족관계인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때문에, 필히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의 접수비용 등의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타사항

①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록자

   - 주민등록 미등재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 신원조회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②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③ 접수비용 : 일반여권과 동일

④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


접수시한이 당일 오후3시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인천공항



만약 48시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직접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내의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에서 말이죠. 영사민원서비스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에 위치해있습니다.


영사민원서비스에서는 출국 전에 여권을 긴급히 만들어야 할 때 단수여권(1회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간은 약 2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역시 인도적 사유 및 업무 등 긴급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신청조건부터 기타사항까지의 내용은 기존 긴급여권발급제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1. 신청조건

① 인도적 사유 (사건사고 및 가족사망 등)

긴급한 업무 등


  2. 준비물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2매

③ 최근 여권

④ 신분증

⑤ 당일 항공권

긴급성 증명서류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상증명서류 등)


  3. 기타사항

①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상단 참조

② 접수처 : 인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 영사민원서비스

③ 접수비용 : 단수여권(1년 이내 1회 한도) 15,000원

④ 업무시간 : 09:00 ~ 18:00, 법정 공휴일은 휴무




오늘은 급박하게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긴급여권발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지만 혹시나 발급을 거절당할 경우 정말로 난처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여권 발급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들도 여행이나 출국 전에 여권만료일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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