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2번째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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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계보전수당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므로, 실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학비수당은 고등학교부터입니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출처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반공무원은 위의 기준표에서 1번 항목을 적용하면 됩니다. 수당은 자녀 1명당 계산하여 나오며, 자녀가 2명이면 2명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중복수령이 되지 않습니다(Ex. 자녀가 2명인 부부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2명분 지급). 또한,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외공무원일 경우에는 위의 기준표에서 2번 항목을 적용하면 됩니다. 단,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기준표 1번을 적용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금액

학교



그렇다면,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위의 지급기준표를 참고한 결과이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① 일반공무원 : 공납금 납부영수증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단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재외공무원

가. 초/중/고 : 납부영수증에 적힌 학비 전액. 단,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만약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할 수 있음.

나. 유치원 : 납부영수증에 적힌 학비 전액. 단,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공립학교의 평균 학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17 서울시 공립고등학교 학비

출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만약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분기별로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인 459,500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838,000원이겠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지급월은 각 분기별로 1분기는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2분기는 5월, 3분기는 8월, 4분기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받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2번째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꼭 소속기관장에게 입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공무원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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