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과연 먹어도 될까요?


작년에 사은품으로 라면 1박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라면을 잘 안먹어서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어제 라면이 갑자기 땡겨 먹으려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이미 3달이 지나있더라구요. 고민해보다가 '에이,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그냥 맛있게 끓여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난 다음날인 오늘까지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건 어쩔 수 없나봐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정말 먹어도 되는걸까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포스팅 썸네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긴 라면


먼저 정답부터 말하자면, '예' 입니다. 왜 먹어도 되는지 알려면 우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기한 :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


▶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소비의 최종시한



유통기한은 말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즉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는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해당 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게 되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폐기해버립니다.


이렇다보니,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안팔고 버리니깐, 일반 소비자들도 이 기한이 지나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태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그냥 버렸으니깐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한 것이었다면,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먹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며, 이 소비기한이 지나게 되면 상품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각 제품군별 소비기한 알아보기 

유통기한이 다양한 음식들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중요하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제품군별로 소비기한이 어느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식품군별 소비기한 >


구  분

소비기한

구  분

소비기한

우유

+50일

식빵

+20일

치즈

+70일

달걀

+25일

두부

+90일

액상커피

+30일

요구르트

+20일

냉동만두

+1년 이상

김치

+6개월 이상

고추장

+2년 이상

참기름

+2년 6개월

식용유

+5년

라면

+8개월

 참치통조림

+10년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으로부터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통조림이나 식용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다되었어도 한참 뒤까지 무리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을 보고나니 라면먹은 후에 찜찜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 하지만 위의 경우는 대부분 개봉하기 전 상태이며, 만약 음식을 개봉한 상태라면 소비기한이 많이 짧아지게 되니, 이미 개봉한 상품은 하루빨리 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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