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은품으로 라면 1박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라면을 잘 안먹어서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어제 라면이 갑자기 땡겨 먹으려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이미 3달이 지나있더라구요. 고민해보다가 '에이,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그냥 맛있게 끓여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난 다음날인 오늘까지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건 어쩔 수 없나봐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정말 먹어도 되는걸까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먼저 정답부터 말하자면, '예' 입니다. 왜 먹어도 되는지 알려면 우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기한 :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
▶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소비의 최종시한
유통기한은 말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즉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는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해당 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게 되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폐기해버립니다.
이렇다보니,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안팔고 버리니깐, 일반 소비자들도 이 기한이 지나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태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그냥 버렸으니깐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한 것이었다면,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먹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며, 이 소비기한이 지나게 되면 상품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각 제품군별 소비기한 알아보기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중요하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제품군별로 소비기한이 어느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식품군별 소비기한 >
구 분 |
소비기한 |
구 분 |
소비기한 |
우유 |
+50일 |
식빵 |
+20일 |
치즈 |
+70일 |
달걀 |
+25일 |
두부 |
+90일 |
액상커피 |
+30일 |
요구르트 |
+20일 |
냉동만두 |
+1년 이상 |
김치 |
+6개월 이상 |
고추장 |
+2년 이상 |
참기름 | +2년 6개월 | 식용유 | +5년 |
라면 | +8개월 | 참치통조림 | +10년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으로부터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통조림이나 식용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다되었어도 한참 뒤까지 무리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을 보고나니 라면먹은 후에 찜찜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 하지만 위의 경우는 대부분 개봉하기 전 상태이며, 만약 음식을 개봉한 상태라면 소비기한이 많이 짧아지게 되니, 이미 개봉한 상품은 하루빨리 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