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연차에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포스팅 썸네일




연차발생일수 계산


휴가



연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회사를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을 주는 '월차'라는 용어도 존재하였지만, 2003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차'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다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 ⑥, ⑦항 생략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4항과 제5항입니다.  일단 제4항을 보도록 할까요?


근속년수에 따라서 기본 15일의 연차에 +@로 최대 10일까지의 연차가 부여되는데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년수에 따른 발생연차 >


근속년수

발생연차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13~14년

21일

15~16년

22일

17~18년

23일

19~20년

24일

21년 이후

25일




연차수당 계산방법


휴가2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25일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는건 아니고 우리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죠.


만약 15일의 연차를 얻었지만 1년 내내 하루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15일에 대해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다시 일급(1일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시간급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월급은 200만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간급 계산법



위의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1개월 통상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오며, 시간급은 9,569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시간급을 통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1일 통상임금은 9,569원 X 8시간 = 76,552원이 되겠습니다. 즉 연차 하루에 대한 수당을 76,552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연차수당을 계산해볼까요?



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연차일수가 만약 5일이라고 한다면, 총 연차수당은 76,552원 X 5일 = 382,760원이 되겠네요.


만약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 주휴수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4/08 - [법률] - 주휴수당의 뜻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마치며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당으로 받을 경우 꽤 쏠쏠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연간 계획에 따라 남는 휴가는 수당으로 꼭 환급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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