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꿀팁, 부모님 의료비 몰아주기!


과거에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려왔지만, 요즘은 연말정산 시즌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환급액이 갈수록 적어지고 어떤 때는 뱉어내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때 한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팁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썸네일

 

의료비 세액공제


청진기와 의료차트

 

 

의료비 세액공제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산정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연간의료비 - (연봉 × 3%)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단, 공제대상에 따라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표로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요건 >


구   분

공제대상금액 한도

비   고

  ① 본인

한도 없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② 6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난임시술비

  ⑤ 그 외 부양가족

연 700 만원

 *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참고로 ③에 해당하는 장애인에는 암 등의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⑤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범위
  

세액공제 계산

 

  

그렇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① 진찰, 진료,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지출액

②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1인 연 50만원 한도)

 치아보철금액, 라식수술비, 보청기 구입비

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⑥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제외범위 : 미용,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보통의 치료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꿀팁

 

세액공제 꿀팁

  

 

지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1. 소득이 적은 자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끼리는 맞벌이라도 한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급여가 낮을 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분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몰아주는 사람이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또한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사람의 기본인적공제로 등록하고, 몰아주는 사람이 직접 의료비 지출을 해야합니다.


  2. 의료지출 영수증 꼭 챙기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의 의료비가 자동 기입되지만, 몇몇 의료비의 경우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자동 기입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지출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과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느 누군가에겐 '13월의 폭탄'이 될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로 다가올 수 있는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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