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추돌사고 등으로 인해 견인을 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비용때문에 업체랑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생깁니다. 10km만 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비를 30~40만원을 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은 1196건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바로 '견인요금 과다청구'로 전체의 80.9%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견인 요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30~40만원이나 청구하는 것은 업체들의 바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런 바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견인요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견인요금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견인요금은 아래와 같은 요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요금 = (기본운임 × 가산율) + 구난장비사용료 + 구난작업료 + 대기료 + 보관료 + 기타비용
기본운임은 거리당, 차량무게당 요금표가 정해져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기본운임에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구난장비사용료, 구난작업료, 대기료, 보관료, 기타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거리별, 톤급별 기본운임 요금표
운송사업자 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 가 바로 견인요금표입니다. 얼마로 신고했는지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 >
거리대별 | 톤급별 | ||
2.5톤 미만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5톤 이상 |
|
10km까지 |
51,600 |
64,700 |
102,500 |
15km까지 |
60,000 |
75,700 |
118,700 |
20km까지 |
68,300 |
86,300 |
134,800 |
25km까지 |
76,700 |
97,100 |
151,100 |
30km까지 |
85,100 |
107,900 |
167,200 |
35km까지 |
93,500 |
118,700 |
183,400 |
40km까지 |
101,900 |
129,500 |
199,600 |
45km까지 | 110,300 | 140,300 | 215,800 |
50km까지 | 118,700 | 151,100 | 232,000 |
55km까지 | 127,100 | 161,900 | 248,200 |
60km까지 | 135,500 | 172,700 | 264,300 |
65km까지 | 143,900 | 183,400 | 280,600 |
70km까지 | 152,300 | 194,200 | 296,700 |
75km까지 | 160,700 | 205,000 | 312,900 |
80km까지 | 169,100 | 215,800 | 329,100 |
85km까지 | 175,000 | 226,600 | 345,300 |
90km까지 | 183,300 | 237,400 | 361,400 |
95km까지 |
190,300 |
248,200 |
377,700 |
100km까지 | 198,400 | 259,000 | 393,800 |
100km초과시 매 10km마다 가산 | 16,800 | 21,600 | 32,400 |
* 출처 : 국토교통부 |
표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 (2.5톤 미만)은 10km 거리를 견인하였을 때 견인비가 51,600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제반비용을 다 합치더라도 30 ~ 40 만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차량 무게별로 견인요금이 증가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 및 승합차는 2.5톤 미만이므로 2.5톤 미만의 경우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 SUV인 모하비의 공차중량은 약 2.2톤, 제네시스 EQ900은 2.1톤, 11인승 카니발은 2.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2. 특수 작업조건 등에는 운임 가산율을 적용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위의 운임표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는 기본운임 요금의 30%를 가산함
1.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2. 야간 (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3.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4.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5. 도심밀집지역등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30% 범위내에서 할증요금 가산
6.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 할증 적용
3. 구난장비 사용료 및 구난작업료(시간당)
위의 기본운임 요금표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가능한 경우의 운임 요금입니다. 구난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난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크레인 사용시 고시된 크레인 사용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구난작업료 또한 존재하는데요, 구난작업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난장비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구난작업료 요금표 >
톤급별 |
2.5톤 미만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5톤 이상 |
시간당 구난작업료 |
31,100 |
38,200 |
61,000 |
시간 계산 방법 |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 | ||
* 출처 : 국토교통부 |
4. 대기료 및 보관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고,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도착 후 구난작업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 대기료 요금표 >
톤급별 | 2.5톤 미만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5톤 이상 |
기준대기시간 초과시 30분당 대기료 | 8,200 | 9,200 | 12,800 |
시간 계산 방법 |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때 기준 대기시간 : 30분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 매 30분마다 대기료 청구 가능.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 전까지의 시간 |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관료는 피견인 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최초 1일은 보관료가 없으며 1일 초과시부터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관기간이 엄청 길어지더라도 보관료 상한액은 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보관료 요금표 >
톤급별 | 2.5톤 미만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5톤 이상 |
최초 1일 초과시 1일당 보관료 | 19,000 | 20,800 | 22,900 |
시간 계산 방법 |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위의 보관료 청구 가능. 단, 보관료 총금액이 300,000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출처 : 국토교통부 |
5. 기타비용
앞서 언급한 비용 외에 견인업체가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기타 실비로 청구가능한 비용
1. 자동차 도선료 (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2. 유료도로 통행료
3.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견인비 폭탄을 막을 수 있는 팁
기타비용까지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제반비용을 다 합치더라도 10 km 견인시 30만원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보입니다. 가산율까지 적용된다면 10만원 전후가 청구되는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명시된 견인비용을 알고계신다면 견인비로 인한 폭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견인시에 부당한 비용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견인서비스 이용
자동차보험은 특약으로 견인서비스가 있습니다. 긴급구난, 긴급견인 (10km 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금도 일반 사업자보다 저렴합니다.
2. 신뢰할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 요청
견인사업자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부실 수리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견인 전 후 차량사진을 찍어두기
견인 중, 혹은 견인이 끝나고 한참 뒤에 차량 외관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올 수 있으므로, 미리 사진을 찍어두어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영수증 꼭 챙기기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차를 내려놓지 않는 악덕 견인사업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일단 요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은 뒤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견인 사업자는 부당취득한 요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5. 피해를 봤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하기
견인도중 차량이 고장나거나 훼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액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며
오늘은 차량 견인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부당한 요금폭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팁도 몇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여러분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