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입니다. 다들 연말정산하느라 바쁘시죠? 저도 연말정산 하느라 곯머리를 앓고 있네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한가지 있었는데 쉽게 해결했던 노하우를 공유하려 합니다.
추가공제율 사용분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공제율 사용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더라구요.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국세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처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오른쪽(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비스가 다소 지연상태네요.
2. 필수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공인인증서 필요)
필수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등에서 신청해서 발급받는거 아시죠?
3. 예상세액계산 클릭하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위의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예상세액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봅니다. (참고로 1/26일부터 예상세액계산이 가능하다고 변경되었습니다.)
4. 총급여/기납부세액 항목을 클릭한다.
위 화면에 보시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봅니다.
5. 총급여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는다.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총급여 항목에 아무 값이나 넣고 적용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천만원을 입력했는데요, 여기에 특정값이 들어가 있어야 추가공제율 사용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우리가 궁금해하는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총급여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총급여 항목에 아무 값이나 넣어도 무방합니다.
6. 스크롤을 내려 소득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옆의 수정 아이콘을 클릭한다.
총급여액을 적용하게 되면 스크롤을 내려봅니다. 쭉 내려가다보면 소득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수정 이라는 표시를 클릭해보세요.(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부분에서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7.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액 및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확인한다.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 항목과 '자'항목이 여러분이 원하던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액입니다. 추가공제율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필히 확인하신 후 계산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