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업데이트 완료
저는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발버둥을 치곤 합니다. 복잡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일일히 따져가면서 말이죠. 저는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게 바로 월세 세액공제라고 생각됩니다. 원룸이나 아파트 등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 경우, 연말정산때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인하기
구 분 |
대 상 |
세액공제 대상자 |
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본인 및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부모) ②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함(전입신고 필수) |
세액공제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
공제율 |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 12% (최대 90만원 세액공제) |
② 총급여 5,500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10% (최대 75만원 세액공제) | |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월세 세액공제는 가구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가족이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자 기준 : 12월 31일 단 하루만 무주택이면 무주택자로 간주
즉, 1년 내내 유주택자였지만 12월 31일에만 무주택이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과 다중이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하셨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월세 공제율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0~12% 입니다(총급여에 따라 차등, 표 참조). 월세가 매달 1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간 1,200만원을 월세로 내지만, 공제한도는 750만원입니다. 따라서 750만원의 12%인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세액공제 관련 준비서류
세액공제 관련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송금 증빙자료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통장사본이나 은행에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국세청 홈택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담/제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우측에 주택임차료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인의 인적 정보 및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첨부서류에 세액공제관련 준비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 가능 파일형식은 PDF 파일 및 이미지파일(JPG, PNG, GIF, TIF, BMP)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해당되시는 분이 있음에도 아직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년부터는 꼭 세액공제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참고로 지나간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니 이전에 미처 신청 못한 건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