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최종 업데이트 : 2021년 1월 14일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썸네일

 

 

  연금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 연금보험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항상 헷갈립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연금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총 3가지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고, 어떤 연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연금 항목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항목별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정리
항 목 공제 종류 공제 대상
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②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과학기술인연금
  • 퇴직연금(DC형, IRP)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사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③번항목 뿐인데요.. 왜 그런지는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021 연말정산

 

먼저 ①번 항목인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납입액을 전액 공제해줍니다. 즉, 공적연금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전액공제를 해줍니다.

 

□ 공적연금 종류
종 류 내 용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군인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위의 항목들은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직장인이 매월 국민연금을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연말정산때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도 동일)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별도의 증빙 없이도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우리가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단, 부양대상자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의무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했을 경우, 이 때의 납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2001년 이전)

 

세금계산

 

다음으로 ②번 항목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항목입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
  • 소득공제율 : 연간 납입액 × 40%
  • 소득공제 한도 : 72만원

 

예시 1 : 개인연금저축 연간 1,200만원 납입

  1. 소득공제액 : 1,200만원 × 40% = 480만원
  2. 그러나 공제한도 72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종 소득공제액은 72만원

 

예시 2 : 개인연금저축 연간 120만원 납입

  1. 소득공제액 : 120만원 × 40% = 48만원
  2. 공제한도 72만원 미만이므로, 최종 소득공제액은 48만원

 

당시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불입한도는 1,200만원 이었습니다만,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불입액은 연간 180만원 이었습니다. 그 이상 불입해도 소득공제액은 최대 72만원까지밖에 받지 못했죠.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개인연금저축이 ③번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요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2001년 이후에 연금에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01년 이후)

 

Tax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이 바로 이 ③번입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소득공제(②)로 들어갔다면,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③)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연금저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연금저축 종류
종 류 내 용
과학기술인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회사부담액 제외)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위에 해당되는 3가지의 연금의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대상 연금납입한도는 총급여액별,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별·나이별 세액공제대상 연금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억2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이상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 납입한도는 연간 900만원(퇴직연금 포함)이며, 이 중 15%인 1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 40세 근로자, 연봉 5,000만원, 개인연금저축만 500만원 납입

  1.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 : 400만원
  2. 세액공제액 : 400만원 × 15% = 60만원

 

예시 2 : 40세 근로자, 연봉 7,000만원, 개인연금저축만 500만원 납입

  1.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 : 400만원
  2. 세액공제액 : 400만원 × 12% = 48만원

 

예시 3 : 55세 근로자, 연봉 1억원, 개인연금저축 800만원, 퇴직연금(DC형) 500만원 납입

  1.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 : 개인연금 600만원 + DC형 300만원 = 900만원
  2. 세액공제액 : 900만원 × 12% = 108만원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그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로 적용되는 사실을 알았네요.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고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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