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킨요정. 2018. 1. 8. 20:45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가 들어서면서 많은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① 최저임금액 : 시간당 7,530원②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 월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8시간 주휴수당 포함) 적용 이는 20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월 환산액 1,352,230원)에 비해 무려 16..